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1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문화(대표 박○○, 윤○○) 광주광역시 ○○구 ○○동 23-2 ○○빌딩 4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신○○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8. (주)△△문화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 53명을 채용하고 1999. 12. 10. 피청구인에게 1999년 11월분 채용장려금3,681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4. 청구인이 (주)△△문화와 동질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문화는 1999. 7. 1.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고 법적 청산 절차를 진행중이며, 청구인 회사는 1999. 8. 20.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이직전에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회사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주)한국○○과 매매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주)○○출판인쇄와 윤전기 사용계약을 하였고, 사무실과 영업망은 청구인 회사가 자체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주)△△문화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회사가 (주)△△문화의 시설ㆍ설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 회사가 (주)△△문화와 사업의 종류가 신문 발행업으로 동일하지만 ○○일보의 제호와 지령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았고, (주)△△문화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공○○은 청구외 권○○을 대리인으로 하여 ○○일보의 제호와 지령을 경락받으려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와 (주)△△문화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법원 경매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 회사는 (주)△△문화와 관련성이 없고 (주)△△문화의 청산절차로 퇴직한 근로자들을 실업의 장기화 방지 및 기업인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채용장려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여 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주)△△문화로부터 ○○일보의 제호와 지령 및 집기비품 등을 유상으로 인수받았고, 청구인의 사업이 신문발행 등으로 (주)△△문화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질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신문발행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문화 퇴직 근로자들을 필수적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의 근로자 채용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자를 감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채용장려금 지급취지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 통지서, 채용장려금 신청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본부 질의서 및 질의 회신서, 등기부등본, 제호 매매계약 인증서, 전산장비 매매계약 인증서, 사무실 임차계약 인증서, 윤전기 임대차계약 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주)△△문화가 1999. 7. 1. 파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퇴직하였던 근로자 50여명이 각기 자본을 출자하여 우리사주로 참여하여 1999. 8. 20.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공개입찰과정을 통하여 ○○일보의 제호를 1999. 9. 2. 파산관할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매수한 후 1999. 9. 13. 광주지방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았고, 1999. 9. 15. (주)△△문화가 리스대금을 체납하여 (주)한국○○이 압류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구입하였으며, 1999. 9. 16. (주)○○금고와 광주광역시 ○○구 ○○동 23-1번지 ○○빌딩 4층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 9. 17. (주)○○출판인쇄와 윤전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 노동부에 청구인 사업장과 (주)△△문화가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1999. 11. 30. 청구인이 (주)△△문화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주)△△문화와 ○○일보 제호ㆍ지령, 집기비품, 사업내용 등이 동일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사업간의 실질적인 동질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7. 이 회신내용에 기초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주)△△문화에서 1999. 7. 1.자로 폐간된 ○○일보를 법인명, 주소, 대표이사등에 관한 변경등록을 한 후 1999. 11. 1.자로 속간형식으로 재창간하였다. (마) 청구인은 (주)△△문화에서 퇴직한 근로자 53명을 1999. 10. 28. 채용하고 1999. 12. 10. 1999. 11.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4.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인 ○○일보와 청구인 사업장이 관련사업주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되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주)△△문화와 사업내용, 발행신문의 제호ㆍ지령 및 집기비품이 동일하나, ○○일보라는 제호와 지령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청구인이 1억112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입찰당시 (주)△△문화의 대표 위 공○○이 입찰에 참가하여 청구인 회사와 (주)△△문화가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등 집기는 (주)△△문화가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문화가 리스계약을 통하여 임대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매형식으로 구입한 것인 점, 청구인이 ○○일보를 4개월 후에 속간 형식으로 재창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문화와 동질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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