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69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이○○를 1999. 5. 21. 채용하고 1999. 6. 28. 피청구인에게 위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16. 위 이○○가 최종 이직사업장인 ○○센타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부지원 정책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1999. 5. 19. 피청구인이 주최한 노ㆍ사간의 만남의 행사에 참가하여 채용가능자 3명 정도를 면담하고 이들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한 지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주용권에게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위 이○○를 1999. 5. 21. 경리직원으로 채용하고 1999. 6. 15.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이○○의 최종 이직사업장이 ○○센타이고, 이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이어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 이○○를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채용한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위 이○○는 1998. 7. 18. (주)□□에서 퇴직을 한 후 1998. 8. 21. ○○센타에 취업하였으나 1999. 1. 11.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최한 노ㆍ사간의 만남의 행사에 참가하여 채용가능자 3명 정도를 면담하고 이들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한 지를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위 이○○를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위 이○○외 17명을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이들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한 사실은 없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채용장려금지급 검토보고서,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알선이력사항, 이력조회서, 자격상실조회서, 급여명세서,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공약품 도매업자로서 1999. 5. 7.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이○○를 청구인에게 1999. 5. 20. 알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이○○를 1999. 5. 21. 경리직으로 채용한 후 1999. 6. 28. 피청구인에게 위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16. 위 이○○가 최종 이직사업장인 ○○센타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이○○는 1998. 7. 18. (주)□□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1998. 8. 21. ○○센타에 취업하였으나 1999. 1. 11.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후 1999. 4. 7.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ㆍ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는 1998. 8. 21. ○○센타에 취업하였으나 1999. 1. 11.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일 것을 요구하는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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