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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0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심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17-8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0. 청구외 ○○의 근로자들을 1999. 4. 1.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1999년 4월분 채용장려금 554만4,02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6. 10. 위 ○○이 청구인 회사의 공장내에서 생산과정의 일부를 담당한 사업장이며, 또한 위 근로자들이 재취업뒤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지급제외 대상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의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납품거래를 하던 위 ○○이 1999. 3.경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시로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위 ○○과 소속 근로자들의 간곡한 요청 등에 따라 위 ○○의 납품물량을 타 업체에 발주할 수도 있었지만, 청구인이 그 근로자들을 재취업시키게 된 것이며, 한편, 재취업알선이 동일업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업무관련상 불가피한 일이다. 나. 청구인은 위 ○○에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과 위 ○○이 동일한 사업장에 있었고, 위 ○○이 청구인의 생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여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의 대표 청구외 문○○은 청구인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9. 1.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있는 생산부의 중간공정시설을 별도로 유상임대를 받고, 청구인의 해당공정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1999. 3. 31.까지 사업을 하여 왔으며, 그후에는 청구인이 1999. 4. 1. 위 ○○으로부터 위 시설들을 반납받고, 위 ○○의 근로자들도 청구인 회사에 다시 채용하였다. 나.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회사에 재취업되었어도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 ○○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므로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사업자등록증, 채용장려금신청서, 조사보고서, 위 ○○의 임대료계산서,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1. 전선파워코드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등록된 업체로서, 사업장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317-8번지이며, 생산공정은 전선구매 → 절단 → 접착 → 성형 → 검사 → 포장 → 출고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의 대표 문○○은 청구인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9. 1. 청구인의 위 사업장내의 접착ㆍ성형공정시설만 청구인으로부터 별도로 유상임대를 받았으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도 그대로 채용하였다. (다) 위 ○○이 1999. 3. 3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청구인에게 위 시설을 반납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들 10명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취업알선계획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9. 4. 1. 위 ○○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10명을 채용하여 위 사업장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5.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 554만4,02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0.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이므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27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의미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1. 위 ○○에 청구인의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중간공정시설을 유상임대하여 그때부터 위 ○○으로부터 중간재의 납품을 받아왔고, 1999. 4. 1. 위 ○○의 사정을 이유로 다시 위 시설을 청구인이 돌려받은 점, 또한 위 ○○이 1997. 9. 1. 청구인에게 필수적인 위 시설을 유상임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내에서 청구인의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중간재 납품업을 하였고, 1999. 4. 1. 위 ○○의 사정에 따라 청구인이 다시 위 ○○의 근로자들을 청구인 사업장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그대로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규정내용에 따른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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