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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2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컨설팅(대표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571-5번지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3.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노○○을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2001. 6. 13.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노○○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말경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고용보험 안내책자와 ○○사무소의 “실업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조정지원제도 안내”에 관한 공문에 의하면 1999년 상반기에 한하여 근로자의 수가 4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 월 1인이상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공단주식회사에서 1999. 1. 8.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노○○을 1999. 1. 13. 채용하고 2001. 6. 13.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위 고용보험안내책자와 공문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노○○을 1999. 1. 13. 채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지급요건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는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2. 1.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노○○을 1999. 1. 13.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제1항, 부칙 제1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이력조회서, 고용보험관련안내문, 실업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조정지원제도 안내에 관한 공문,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노○○의 고용보험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노○○은 1999. 1. 8. ○○공단주식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노동부에서 1999년 2월경에 발행한 고용보험관련안내문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1999. 2. 2.경에 시행한 실업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조정 지원제도 안내문에 의하면, 1999년 상반기에 한하여 근로자의 수가 4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 월 1인이상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 카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13. 위 노○○을 ○○9000 품질경영부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와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13.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노○○을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노○○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4조(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의 시행일(1999. 2. 1.)부터 1999년 6. 30.까지의 기간중에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다만,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청구인 사업장이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시행일(1999. 2. 1.)이전인 1999. 1. 13.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노○○을 채용하였으므로 동 부칙 제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노○○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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