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3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4-1 ○○빌딩 5층 507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김○○, 김△△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10. 및 같은 달 31. 1999년 7 및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9. 5. 위 김○○외 1명을 채용한 후 3개월이내에 청구외 심○○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은 후 위 심○○이 이직확인서에 정리해고로 기재한 후 회사의 인감을 도용ㆍ날인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심○○은 1999. 7. 31. 개인사유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는데 위 심○○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노동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직확인서에 날인하는 우를 범하였으나, 위 심○○을 정리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심○○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노동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확인서에 날인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심○○을 면담한 결과 당초에 제출한 이직사유(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 통보, 사업장카드, 알선이력상황, 이직사유정정신청서, 진술서, 이직확인서 정정사유 불인정 통보, 이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1999. 7. 7. 위 김○○, 김△△를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다음 1999. 7. 8.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1. 위 심○○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8. 10. 및 같은 달 31. 위 김○○, 김△△에 대한 1999년 7월 및 8월분 채용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5. 위 김○○외 1명을 채용한 후 3개월이내에 위 심○○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0. 14. 위 심○○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상의 이직사유란의 정리해고는 잘못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정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9. 근로자 및 사업주가 쌍방 확인하여 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심○○과 위 김○○을 면담한 바 당초 제출한 이직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정정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 심○○이 1999. 12. 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심○○은 1998. 3. 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업무처리속도와 회계지식에 대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던 중 경리직원의 채용이 결정되었고, 퇴사할 당시 청구외 유○○이사에게 이직사유를 정리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퇴사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심○○이 개인사유로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심○○의 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확인한 바 있고, 위 심○○이 당시 불가피하게 퇴사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 심○○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정리해고된 것으로 판명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 김○○외 1명을 채용한 후 3개월이내에 위 심○○을 정리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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