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33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최 ○○) 대구광역시 ○○구 ○○동 ○○도서관지원 305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청구외 박○○ 및 이○○를 알선받아 2000. 5. 3. 신규채용한 후 2000. 6. 5.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채용전후의 3개월 이내인 2000. 3. 9.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최△△에 대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2000. 6. 23.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최△△는 1999. 9. 1. 당사에 입사하여 웹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였으나 위 최△△의 전공은 일반프로그램 개발이라서 적성에 맞지 않아 본인의 결혼 및 이직을 전제로 하여 퇴사한 것이지 청구인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은 아니며, 퇴사후 바로 (주)□□에 입사하였고, 이직을 전제로 퇴사하였으므로 구직급여신청은 하지 아니한 점, 위 최△△가 (주)□□에 취직한 후 2000. 6. 12. 위 최△△의 이직확인을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위탁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업무상 착오인 점, 청구인은 웹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로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위 최△△가 퇴사한 후 2개월 동안 어렵게 일을 진행하다가 채용장려금제도를 알게 되었고, 웹프로그램 전문가를 구인하기 어려워 신규인력의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2000. 5. 3. 2명을 알선받아 채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최△△가 퇴직한 2000. 3. 9.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0. 6. 12. 상실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위 신고가 고용보험업무대행 회계법인의 착오라고 주장하나 위 상실신고서는 청구인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정상적인 신고서로서 이 건 처분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1999. 11. 18. 및 1999. 11. 19. 이미 다른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00. 6. 5. 채용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상실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채용장려금 부지급사유가 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업무상 착오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3일이 경과한 2000. 6. 26. 위 최△△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정정없이 임의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건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에서 1999. 6. 1. 이직된 청구외 박○○와 (주)◇◇에서 1999. 9. 13. 이직된 청구외 이○○를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2000. 5. 3.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6. 12. 피청구인에게 위 최△△의 피보험자자격 상실일을 “2000. 3. 9.”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구분코드를 “25”로 기재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의하면 구분코드 25번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으로 설명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6. 5. 위 박○○ 및 이○○를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2000년도 5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23. 청구인이 위 박○○ 및 이○○를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 이내에 소속근로자인 위 최△△를 권고사직케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최△△가 작성한 2000. 6.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2000년 3월 9일부로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위 최△△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자진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최△△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박○○와 이○○를 2000. 5. 3.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 이내인 2000. 3. 9. 위 최△△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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