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1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산업 대표) 경상북도 ○○군 ○○면 ○○리 499-3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정○○을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11. 청구인이 위 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선한 구직자중에는 청구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없었고, 청구외 정○○이 매우 적합한 인물이어서 채용한 것인데, 위정○○이 피청구인에게 구직신고를 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구직자를 알선하면서 위 정○○을 누락시킨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이다. 나. 위 정○○은 문서로 알선을 받은 것은 아니나 피청구인측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알선을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알선이 없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주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에 의한 채용’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자는 알선장을, 구인자는 알선자명단 등을 교부받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청구인은 통상의 취업알선절차에 따라 근로조건 등이 상호 부합하는 것으로 검색된 15명의 구직자를 청구인에게 알선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채용한 위 정○○은 알선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알선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전화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선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자명단,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채용장려금안내문,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정○○은 1998. 11. 25.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 15명을 추천하는 알선자 명단을 통보하였는데, 위 정○○은 청구인이 받은 위 알선자 명단에 없다. (나) 청구인이 위 정○○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11. 청구인이 위 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알선자 명단에 있지 아니한 자가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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