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1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기술사사무소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97-7 ○○ 6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방○○을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20. 청구인이 위 방○○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일(1999. 5. 25.) 이전인 1999. 5. 20.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원 7인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1999. 5. 12.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면서 알선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 인터넷상에서 직접 찾아 보라고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구직사항을 인터넷에 등록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구직자를 1999. 5. 20.자로 채용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일(1999. 5. 25.) 이전에 구직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나, 1999. 5. 25.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신규채용된 구직자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재취업사실을 통보한 날짜이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의 의미에 대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에 등록을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고용하면서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단순한 행정처리 미숙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구직자를 채용(1999. 5. 20.)한 이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1999. 5. 25.)을 받았으므로 채용장려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채용장려금 부지급통보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알선이력사항, 이력조회서, 채용장려금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5. 20. 구직자인 위 방○○을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의 알선이력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결과처리일이 1999. 5. 25.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6. 30.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7. 20. 청구인이 위 방○○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일(1999. 5. 25.) 이전인 1999. 5. 20.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9. 5. 20. 위 방○○을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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