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7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 박○○) 서울특별시 ○○구 ○○동 393-11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이○○ 및 유○○을 1999. 1. 3. 및 1999. 2. 25.에 각각 채용하였다며 1999. 3. 23. 이들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은 이직 후의 사업주가 이직전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청구외 유○○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사세확장에 따라 1998년 12월 개인사업체에서 (주)○○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청구외 이○○을 1998. 10. 1.자로 노동부를 통하여 알선받아 채용한 후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월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단지 사업주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지급은 채용한 후 6월간 지급하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1998. 6. 25.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기간은 1998. 12. 25.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장려금의 지급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가능하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기간은 청구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1998. 10. 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외 유○○은 1998년 12월 노동부 전산망을 통하여 당사에 지원하였으나 미채용된 자로서, 청구인이 1999. 1. 28. ○○고용안정센타에서 구인신청을 하여 채용한 후 1999. 2. 25. 위 센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취업알선장��없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유○○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부 전산정보에 청구외 유○○이 구직등록 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업체인 ○○산업에서 1998. 12. 12.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이고, 청구외 이○○은 1998. 6. 25.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산업에 채용되어 1998년 10월부터 3월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은 채용한 날부터 6월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청구외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지급기간이 1998. 12. 25.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영업의 중요구성부문인 영업내용, 시설, 자금, 조직 등의 변경없이 영업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이○○이 새로운 업체에 신규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에 의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1999. 2. 1. 채용한 후에 같은 달 25. 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같은 날 ○○고용안정센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행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자격취득입력조회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피보험자자격이력,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플라스틱 가공기계, 산업설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1996. 11. 1. 설립하여 1998. 12. 12.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 11. 9. (보험성립일:1998. 10.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12. 구인등록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을 알선받아 1998. 6. 25. 채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이○○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1998년 10월부터 3월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 29.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으며, 1999. 2. 1.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청구외 유○○을 채용하고 같은 달 25.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당일 채용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3. 23. 청구외 이○○ 및 유○○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은 이직 후의 사업주가 이직전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청구외 유○○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외 유○○은 1999. 2. 1. (주)○○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을 채용한 1998. 6. 25.에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어서 청구외 이○○을 피보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1998. 10. 1.에는 청구외 이○○은 이미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또한 ○○산업과 (주)○○산업은 시설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외 이○○을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유○○에 대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유○○을 이미 1999. 2. 1.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고용한 후 같은 달 25일에 구직등록신청을 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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