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4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관리(주) (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동 31-8 ○○빌딩 401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청구인이 1999.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배△△를 채용하고 1999. 4. 14. 피청구인에게 1999년 1/4분기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4. 26. 청구인이 위 배△△를 사전에 채용하고 사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고, 1999. 3. 2. 위 배△△를 고용하였으나 통상 매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하는 사회관행상 1999. 3. 1.자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므로, 알선일자는 1999. 3. 2.인데 취업일자는 1999. 3. 1.인 사후알선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구인등록을 하여 1999. 2. 1. 구직등록을 한 배△△를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에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위 배△△가 청구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받은 날은 1999. 3. 2.이나 채용일자ㆍ근무개시일자ㆍ근로계약체결일자ㆍ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자는 모두 1999. 3. 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받기 전에 위 배△△를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위 배△△의 실제 채용일은 1999. 3. 2.인데 사회통념상 매월 1일자로 발령을 하는 것이 관례여서 각종 기록에 1999. 3. 1.을 근무개시일 등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인등록당시 선발일시를 1999. 3. 8.로 적시한 사실, 1999. 2. 26.부터 1999. 3. 4.사이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8명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1999. 3월 채용장려금지원검토서, 급여대장,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무통장입금증, 근로계약서, 취업알선장, 채용결과통보문서, 자격취득이력조회서, 구인표, 구직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배△△는 1999. 2. 1.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구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공동주택관리이고, 구인사항은 재무ㆍ경영부서관리직종에 남자 1명이며, 선발일시는 1999. 3. 8. 채용여부결정은 3일 후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3. 2. 위 배△△에게 청구인회사에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알선장을 발행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3. 5. 위 배△△를 1999. 3. 1.자로 채용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였는 바, 근로계약서 및 채용장려금신청서에도 위 배△△의 채용일은 1999. 3. 1.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또한 1999. 3. 1.로 되어 있으나 1999. 3. 1.은 3.1절로서 법정공휴일이었다. (마) 청구인은 1999. 2. 22.부터 1999. 3. 4.까지 위 배△△를 포함한 9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았다. (바) 청구인이 1999. 4. 14. 피청구인에게 신규채용한 위 배△△를 피보험대상으로 하여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 9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4. 26. 청구인이 위 배△△를 먼저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후에 알선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9. 3. 1.자로 위 배△△를 채용하였음을 통보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자는 물론, 근로계약체결일자도 1999. 3. 1.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9. 3. 1. 위 배△△를 채용한 후 그 다음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배△△를 알선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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