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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4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42-8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박○○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9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9. 3. 청구인이 위 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7. 8. ○○고용안정센타에 구인신청을 하고 같은 날 알선담당자로부터 11명을 알선받아 상담결과 적격자가 없어 재차 알선자명단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안전정보망(work-net)에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으니 면담 예정자를 뽑아서 보내주면 알선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1999. 7. 11. 13명의 구직자번호를 팩스로 보내주고 다음 날 ○○고용안정센타로부터 명단을 팩스로 받았으며, 청구인은 1999. 7. 13. 청구외 박○○을 면담하고 ○○고용안정센타에 알선자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박○○이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인 것을 통보받았으며, 1999. 7. 15. 위 박○○을 채용하고, 다음 날 채용결과통보서를 ○○고용안정센타에 팩스로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알선일 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안정센타에서 위와 같은 경로로 위 박○○의 인적사항을 청구인에게 보내준 것은 알선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위 박○○을 면담한 뒤 ○○고용안정센타에 위 박○○을 알선자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의 확인을 거쳐 채용한 다음 채용결과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명단을 받은 1999. 7. 11. 또는 위 박○○을 면담하고 알선자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한 1999. 7. 13.에 알선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안전정보망을 통하여 구직자에 대한 구직등록번호를 조회하고 구인등록 담당자에게 위 박○○의 채용장려금 대상유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알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알선자명단에 구직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알선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1999. 7. 7. 구인신청을 한 후 1차례 11명에 대하여 알선을 받았고, 그 후 고용안전정보망을 통하여 구직자정보를 검색하여 ○○고용안정센타에 팩스로 구직자들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그 중에는 위 박○○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선상으로 위 박○○의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알선을 요청한 적은 없고, 채용한 뒤에 알선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위 박○○을 알선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1998년부터 8회에 걸쳐 구인등록을 하였고 노동부의 알선을 통하여 구직자를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대하여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 알선이력상황, 알선자 명단, 채용결과통보서,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 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7. 직업안정기관에 경리사무원 직종에 대하여 구인등록을 하였고, 다음 날 청구외 이○○ 등 11명의 알선자명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 7. 15. 위 박○○을 채용하고, 다음 날 ○○고용안정센타에 채용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위 박○○은 1999. 6. 2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1999. 7. 16. 청구인에게 알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8. 16. 피청구인에게 위 박○○에 대한 1999년 7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3. 청구인이 위 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7. 15. 위 박○○을 채용한 다음 1999. 7. 16.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받은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위 박○○을 채용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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