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53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공(대표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687-12 ○○공단 116B-12L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3. 근로자 17명에 대한 2000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1,993만9,318원)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오○○ 등 16명의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를 유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위 오○○ 등 16명은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16명을 제외한 1인에 대하여만 채용장려금(433,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0. 6.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5. 사업종류를 자동차부품(금형) 제조업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0. 3. 6. 사업경영을 개시하여 2000. 4. 1.자로 청구외 오○○을 포함한 17명을 신규채용하였다. 나. 위 오○○ 등의 이직전 사업주 청구외 김○○는 2000. 1. 31. 경영상의 이유로 재직근로자 전원(총 20명)을 정리해고하고 사업 시설의 일부는 중고장비 매매업자에게 대지와 부속건물은 청구인에게 각각 매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오○○ 등의 이직전 사업장인 ○○정공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위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아연, 수지압형 제조업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자동차부품 제조업)와 다르므로 양 사업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정공으로부터 매입한 공장 내에 고정된 CRANE과 수전설비는 하중물을 이송하는 것 외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청구인은 Laser Cutting Machine, 유압 PRESS, CATIA SYSTEM 등을 신규 구입중이므로 이를 이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받아 주된 시설ㆍ장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직 전 사업의 시설 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라. 청구인이 (주)○○자동차에 시작차체부품을 납품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시작차체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 시작차를 수출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출규모도 완성품 시작차 수출 부분이 훨씬 크므로 청구인이 (주)○○자동차에 시작차체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위 ○○정공의 사업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나. 청구인은 위 ○○정공으로부터 대지, 공장, 사무실 건물 등을 매입하고 위 ○○정공의 근로자였던 오○○ 등 16명을 채용하였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를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오○○등 16명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고용보험채용장려금일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취업알선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질의회시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5.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정공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이△△로, 사업장소재지를 ○○정공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인천광역시 ○○구 ○○동 687-12 ○○공단 116B-12L로 하여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정공의 대표였던 청구외 김○○와 2000. 2. 17. 인천광역시 ○○구 ○○동 687-12번지 소재 대지와 공장, 사무실 건물을 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여 2000.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정공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오○○ 등 16명과 임○○ 등 총 17명을 알선받아 채용하고 2000. 6. 13. 피청구인에게 위 채용근로자 17명에 대한 2000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 총 1,993만 9,318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6. 22. 청구인이 위 오○○ 등의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를 양도받았으므로 위 오○○ 등 16명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채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외 임△△에 대해서만 43만 3,38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노동부는 2000. 6. 13.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부진 등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후 영업권 등 다른 사업상의 권리관계의 이전없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장비 등 만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였다면 재취직 사업장에서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양 회사간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 회사간 실질적인 동일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받은 사업의 시설ㆍ장비가 재취직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시설ㆍ 장비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의 관련 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회시(문서번호 실업 68430-453)하였다. (바) 2000. 7. 20.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2000. 4. 1.자로 (주)○○정공에 채용된 서○○ 등 7명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들의 이직전 사업장인 ○○정공과 (주)○○정공은 상호만 동일할 뿐 사업내용, 자본, 자금, 인사, 경영, 주식지분 등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이 (주)○○정공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구인에 응모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구직급여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00. 6.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사) 위 ○○정공과 청구인의 거래업체인 (주)○○자동차의 담당자(홍○○ 대리)와 면담결과, 현재 (주)○○자동차에 위 ○○정공과 청구인은 동일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위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1998년부터 양 사업장이 납품하는 품목이 SILL SIDE, FRAME, STARTING PANEL 등 시작차체부품임이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나,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관련사업주로서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를 예로 들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정공으로부터 정리해고된 근로자 20명중 위 오○○등 16명을 2000. 4. 1.자로 채용한 사실, 청구인이 위 ○○정공이 사용하던 토지, 공장, 사무실 건물 등의 시설ㆍ설비를 유상으로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위 ○○정공의 거래처였던 (주)○○자동차에 시작차체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오○○ 등 16명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채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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