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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7-24번지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유○○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11월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2. 23. 위 유○○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4.경 ○○고용안정센타에 구인표를 팩스로 접수하고 알선을 기다리던 중 △△고용안정센타에 구직등록되어 있던 위 유○○을 1999. 10. 25.자로 채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고용안정센타 채용지원담당자에게 전화로 위 유○○의 알선을 의뢰하였는바, 채용지원담당자가 알선이 되었음을 알려주며 채용결과통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은 1999. 10. 28. 피청구인에게 채용결과통보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위와 같은 알선경위를 주장하고 알선일자를 정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편으로 신고한 채용결과통보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의 자격취득일자가 아닌 작성일자로 알선일자를 등록하고 이 건 처분은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0. 25. 전화로 위 유○○의 알선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유○○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알선을 의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 통지, 알선이력상황, 채용결과통보서, 피보험자 자격이력, 구직자등록필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유○○은 1999. 10. 2.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0. 22. 구인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25. 위 유○○을 채용한 다음, 1999. 10. 28. 피청구인에게 위 유○○에 대하여 채용결과통보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위 유○○은 1999. 10. 28. 청구인에게 알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2. 13. 피청구인에게 위 유○○에 대한 1999년 11월 채용장려금 9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3. 위 유○○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5. 위 유○○을 채용하고 난 다음 1999. 10. 28.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유○○을 채용하기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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