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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유통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080-216 대리인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이△△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다음 1999. 6. 17. 채용장려금지급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1. 위 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4. 2. 피청구인 소속 알선담당자인 청구외 양○○와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한 뒤에 위 이△△을 알선 받고 위 양○○에게 위 이△△이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한 다음 1999. 4. 29.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0. 위 이△△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7. 5. 채용장려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를 채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1999. 4. 22. ○○인력은행에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로 구인을 의뢰하였으나 알선 당시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가 부족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채용장려급지급 대상자와 일반구직자를 함께 알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이△△의 최종 이직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이 누락된 사업장인 ○○해상화재보험 ○○대리점으로 확인되어 피보험자격 여부와 이직사유를 확인한 바, 위 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99. 5월 채용장려금 부지급 통보, 알선이력상황, 이력조회, 자격상실조회,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2.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다음 1999. 4. 29. 채용하였다. (나) 위 이△△은 1999. 2. 16. ○○해상화재보험 ○○대리점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9. 4. 28. 전직을 위하여 임의퇴직을 하였다. (다) 부산인력은행 소속인 위 양○○는 청구인의 구인신청을 받고 청구인 인사담당자에게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가 부족한 사실을 설명하고, 1999. 4. 22.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일반구직자를 포함하여 위 이△△ 등 11명을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이△△에게 1999. 5월분 급여로 55만원을 지급한 다음 1999. 6. 17. 36만6,660원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1. 위 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위 이△△이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인 것을 확인 받고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구직자와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자를 함께 알선 받았고, 위 이△△은 1999. 4. 28. 현대해상화재보험 새아침대리점에서 전직을 위하여 임의퇴직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이△△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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