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7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2번지 ○○빌딩 202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청 취업정보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황○○를 채용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8. 11.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3. 청구인이 신규 채용한 위 황○○를 채용(2000. 7. 8.)후인 2000. 7. 13.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리를 담당할 사무원을 채용하고자 2000. 6. 28. ○○구청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구인등록을 필하고 구직자 명단을 알선받아 면접을 실시하여 오다가 2000. 7. 6. ○○구청 취업정보센터로부터 알선 의뢰받은 사람중 청구외 황○○를 면접ㆍ선발하여 2000. 7. 8.자로 신규채용하였고 2000. 7. 13.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채용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9. 4. 취업알선 사실에 관한 확인 요청에 대한 2000. 9. 14.자 ○○구청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28. ○○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등록을 하고 2000. 7. 6. 취업센터가 알선한 위 황○○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노동부 Work-net으로 전산관리를 함에 있어 구인ㆍ구직 현황은 접수된 당일로 입력을 하나 알선 및 취업일자는 취업일자가 확인되는 날로 입력하고 있는 점, ○○구청 취업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구인업체관리대장에 의하면, ○○구청 취업정보센터가 청구인에게 2000. 7. 3. 및 2000. 7. 6. 각각 구직자명단을 알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알선이라 함은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구인ㆍ구직의 상담,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취직 또는 채용여부의 확인 등 일련의 절차(노동부취업지원업무편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써 “구인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이 제공하는 알선자 명단을, 구직자는 알선장을 발부받아 가야”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에 제시한 정상적인 알선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청이 행했다고 주장하는 알선 역시도 일련의 절차에 의한 정상적인 알선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알선은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의 하나인 알선에 부합되지 아니하다. 나. ○○구 취업정보센터의 취업관련회신에 의하면, 노동부의 전산망이 자료처리 한계(알선처가 3개소 넘어가면 입력이 불가)로 알선 및 취업일자는 취업일자가 확인되는 날짜로 입력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2000. 7. 6. ○○구 취업정보센터로부터 알선받은 사실이 입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의 Work-net상의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한 알선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알선처 3개소를 적정치로 보아 이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선처 3개소가 입력되어 있다고 해서 입력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입력을 시도하는 자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을 미채용처리 등의 간단한 조치로 해제하면 3개소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입력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노동부에서는 취업알선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물론 일체의 관련사실의 확인 등이 고용정보망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고, 채용장려금 지원을 위한 알선사실의 확인시에도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신청서에 의한 채용사실확인시 고용안정정보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로는 청구외 황○○의 알선ㆍ취업일자가 채용전이 아닌 채용후인 2000. 7. 13.자로 되어 있음이 분명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업체관리대장, 상근근로계약서, 구인알선상황세부목록,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취업알선관련회신, 알선이력사항, 채용장려금수급자격에관한전자민원에대한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8.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황○○는 2000. 7. 4. 구직등록을 하였다. (나) 2000. 7. 6.자 ○○구청 취업정보센터의 구인업체관리대장에 의하면, ○○구청은 2000. 7. 3. 및 2000. 7. 6. 청구인에게 알선자명단을 통보하였다고 게재되어 있다. (다) 2000. 6. 28. ~ 2000. 7. 3. ○○구청의 구인알선상황 세부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청으로부터 위 황○○를 포함한 구직자를 알선 받은 날은 “2000. 7. 13.”로, 결과처리일도 “2000. 7.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황○○에 대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의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위 황○○는 2000. 7. 13.자로 청구인을 알선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상근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황○○는 2000. 7. 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위 황○○는 2000. 7. 8.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2000. 10. 5.자로 상실(정리해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구청의 2000. 9. 14.자 청구인에 대한 취업알선관련회신에 의하면, “○○구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ㆍ구직자 알선을 노동부 Work-net으로 전산관리를 함에 있어 구인ㆍ구직현황은 접수된 당일로 입력하나, 노동부 전산망의 자료처리의 한계(알선처가 3개소 넘어가면 입력이 불가)로 인하여 알선 및 취업일자는 취업일자가 확인되는 날로 입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2000. 6. 28. ○○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등록을 하고 2000. 7. 6. 취업센터가 알선한 구직자를 고용하여 2000. 7. 13. ○○구로 고용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전에 채용장려금 등에 관한 문의없이 채용이 결정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취업센터에 연락을 주었기 때문에 통보받은 날로 알선 및 취업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황○○를 채용(2000. 7. 8.)후인 2000. 7. 13.자로 알선받은 사실이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청 취업정보센터는 청구인이 위 황○○를 채용하기 전인 2000. 7. 3. 및 2000. 7. 6. 각각 청구인에게 알선자명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구청이 통보한 알선자명단을 통하여 위 황○○를 2000. 7. 8. 채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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