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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4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위 ○ ○) 부산광역시 ○○구 ○○동 252-135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3. 청구외 정○○외 3명(이하 “피고용자들”이라 한다)의 채용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1999년 3월분 채용장려금 356만4,46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3. 피고용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창업발기인들이므로, 피고용자들은 청구인 회사의 창업자들로서 그들을 청구인 회사가 채용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용자들은 1998. 12. 31. 청구외 ■■(주)에서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뒤에 1999. 2. 3.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여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였으며, 1999. 3.에 청구인 회사에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근로자로서 채용되었고, 피고용자들은 벤처기업 창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서로 3년간은 퇴직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가 설립되면 주주로서의 권리ㆍ의무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기업경영의 형식은 법인인 회사 자체에서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법인의 기관을 통하여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며, 주주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는 상호 양립 가능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창업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이 그 회사에 채용된 것이므로 이는 그 회사의 창업자이고,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용자들은 1999. 2. 3. 자신들을 청구인 회사의 창업발기인으로 하여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용자들중 위 정○○의 부인인 위○○을 대표이사, 다른 피고용자들의 부인들을 이사로 정한 뒤에, 1999. 2. 2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용자들이 소유한 주식은 1999. 3. 2. 각각 위 정○○의 가족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피고용자들을 1999. 3. 4.에서 1999. 3. 16. 사이에 채용하였다. 나.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월 1인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신규로 채용한다 함은 고용보험 성립일 이후로 당해 사업장에 최초로 고용하는 것으로, 피고용자들은 채용일 이전부터 창업발기인으로 동참한 사실, 피고용자들이 발행주식을 인수하였다가 그 가족들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용자들이 3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을 퇴사할 수 없다고 서로 약정한 사실, 피고용자들이 정보통신업무와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부인들을 청구인 회사의 임원으로 하고 그들로부터 채용되는 근로자의 위치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용자들은 서로 동업자로서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법령상의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피고용자들은 청구인 회사에 전혀 연관관계가 없이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채용장려금 신청서, 조사복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식양도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채용경위서, 창립총회의사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용자들은 청구인 회사의 창업발기인들로서, 1999. 2. 3. 소프트웨어개발, 정보처리계산시스템판매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청구인 회사를 창업하고, 피고용자들중 정○○의 부인인 위○○을 대표이사, 다른 피고용자들의 부인들을 이사로 정한 뒤에, 1999. 2. 2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용자들이 소유한 주식은 1999. 3. 2. 각각 정○○의 가족들(부친, 모친, 남동생, 부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대표이사: 위○○)은 1999. 3. 4.에서 1999. 3. 16. 사이에 피고용자들을 각각 근로자로서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의 채용경위서에 의하면, 피고용자들은 ■■(주)에서 1998. 12. 31.자로 기업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자들로,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각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3년 동안은 서로 청구인 회사를 퇴직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4. 13. 피청구인에게 1999년 3월분 채용장려금 356만4,46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3. 채용장려금 지급조건 해당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피고용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창업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그 뒤에 근로자로서 입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용자들은 청구인 회사의 창업자로서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095호 1999. 2. 1. 공포 시행) 부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가 1999. 2. 1.부터 1999. 6. 30.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가 채용된 자에는 타인으로부터 채용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실직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하며, 스스로 창업을 함에 따라 그 업무에의 근무가 확실하게 된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용자들은 정보통신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뒤에 청구인 회사를 창업한 청구인 회사의 창업발기인들인 점, 그러면서도 정보통신업종과 관계가 없는 피고용자들의 부인들이 외형상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청구인 회사를 창업하기로 한 피고용자들의 채용 등 중요업무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용자들이 채용되기 전까지는 다른 근로자가 채용된 바 없는 점, 피고용자들이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뒤에도 정보통신과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부인들로부터 그 지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그러면서도 피고용자들은 자신들끼리 임의적으로 청구인 회사에 최소한 근무하여야 할 기간(3년)을 정하고, 벤처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용자들은 금전이나 노무를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일종의 조합계약자들로서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청구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업주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고용자들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용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회사의 창업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피고용자들을 위 규정상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가 채용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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