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피아(대표이사 윤○○) 경기도 ○○군 ○○면 ○○리 231 - 2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1. 회사설립과 동시에 청구외 (주)○○케미칼이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일체에 대해 (주)○○케미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소멸로 퇴직한 이직전 사업장의 근로자 33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을 채용한 후, 1999.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 33명(임금지급액: 3,462만9,000원)에 대한 1999년 9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7. 청구인이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인사ㆍ사업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스티로폴(압축보드) 기타 건축용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9. 8. 19. 법인설립을 하고, 이 건 근로자의 최초 고용시점인 1999. 9. 1.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당초 청구외 (주)○○프라스틱이 1983년부터 위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임의경매처분을 해야했으므로 부득이 조업을 중단하였고, (주)○○프라스틱의 근로자들은 경락시까지 회사를 가동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인 청구외 (주)○○을 설립하여 회사물건 일체를 한시적으로 임대받아 약 1년간 사업을 계속하여 왔다. 다. (주)○○케미칼은 (주)○○프라스틱의 경매물건을 경락받았는데, 법정매각이 이루어진 직후인 1999. 8. 31. (주)○○의 사업장소멸로 근로자 전원이 사직하게 되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며, 청구인은 (주)○○케미칼로부터 경락받은 물건일체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형적인 부도회사의 경매처분을 통한 법정 물적자산매각으로서 영업의 양도양수와는 달리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한시적으로 설립된 (주)○○은 (주)○○프라스틱의 물건이 경락에 이른 시점에서 일체의 사업이 종료되고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채용장려금 수혜요건인 사업폐지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주)○○프라스틱의 물건을 경락받은 (주)○○케미칼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주)○○케미칼과 경락받은 물적 자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시를 한 청구인도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쇄신을 위해 신규채용을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장폐쇄로 직장을 잃게된 (주)○○ 근로자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이들을 고용한 것이다. 마. (주)○○프라스틱ㆍ(주)○○ㆍ(주)○○케미칼의 경영자는 청구인에의 경영참여 또는 지분보유를 배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경영주체ㆍ자본ㆍ인사 등이 명백히 분리된 상태에서 단지 경매처분을 통해 임대받은 물적 자산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전 사업장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주)○○프라스틱ㆍ(주)○○ 및 (주)○○케미칼간에 시설ㆍ설비를 임대차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설립되어 기존의 사업장(○○)에서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과 직접적인 시설ㆍ설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의 규정(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의한 관련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동조제4호의 규정(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에 의한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 통보, 채용장려금 신청서, 채용장려금의 관련사업주에 대한 질의, 채용장려금 지원관련 질의회신, 법인등기부등본, 기계 및 설비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토지ㆍ건물) 기계 및 설비 임대차 계약서, 사직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프라스틱은 1983. 6. 23. 설립되었고, 등기상 목적은 “1.합성수지 보온단열재 제조 및 판매, 2.합성수지 포장재 제조 및 판매, 3.합성수지 형물제조 및 판매, 4.합성수지 토목건축용 자재 제조판매업, 5,위 부대사업 일체”이며, 자본총액은 20억5,000만원이며,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은 유○○, 이○○, 김○○, 탁○○, 이△△, 김△△, 추○○, 이□□ 및 김□□이다. (나) (주)○○은 부도가 난 (주)○○프라스틱을 경락시까지 가동하기 위해 (주)○○프라스틱의 임ㆍ직원들이 운영한 회사로서, (주)○○프라스틱의 이사인 청구외 김서조를 비롯한 5명은 (주)○○프라스틱의 조업재개를 위해 1998. 6. 22. 회사설립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의 임원(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으로 취임하고 등기를 하였으며, (주)○○의 등기상 목적은 (주)○○프라스틱의 그것과 같고, 자본총액은 5,000만원이며, (주)○○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은 김□□, 김◇◇, 이◇◇, 조○○, 차○○, 김☆☆ 및 이☆☆이고, 1999. 8. 31.현재 (주)○○의 주식지분 현황을 보면 이☆☆ 49%, 김◇◇ 21%, 김☆☆ 30%로 되어있다. (다) (주)○○ 대표이사 김서조는 (주)○○프라스틱의 설비일체(117건)를 임차하기 위하여 1998. 7. 13. (주)○○프라스틱 대표이사 이○○과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존속기간은 계약성립일부터 만 1년으로, 임대보증금은 600만원으로, 임대료는 월 300만원으로 되어있다. (라) 채권자인 (주)○○은행은 1998. 10. 29. 채무자인 (주)○○프라스틱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1998. 12. 11. 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며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조회자료에 의하면, (주)○○은 1998. 9. 1.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1999. 9. 1. 소멸되었고, 보험관계 소멸사유는 “임대사업장경락”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1999. 9. 1.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있고, (주)○○ 및 청구인의 업종코드는 각각 “○○플라스틱 발포”로서 같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임의경매사건(98타경145056)과 관련하여, 경기도 ○○군 ○○면 ○○리 231-2번지상의 (주)○○프라스틱 소유의 공장용지(13,686㎡)ㆍ잡종지(2,586㎡)ㆍ건물(7,016.88㎡)ㆍ기타 건물(550㎡) 및 기계기구(65대)에 대하여 최고가입찰가격인 39억1,110만원을 신고한 (주)○○케미칼(대표이사 사○○)에게 1999. 6. 29. 낙찰을 허가하고 대급지급기일을 1999. 7. 23. 10:00로 하여 대금지급기일소환장을 발송하였으며, (주)○○케미칼은 위 대금지급기일에 35억1,999만원을 납부하였다. (사) (주)○○케미칼은 1980. 5. 1. 성립된 회사로서 자본총액은 397억941만5,000원이고, 등기상 목적은 “1.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 2.유기 및 무기화학공업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 3.각종 기계(금형포함)의 제작ㆍ임대 및 판매, 4.부동산 임대업, 5.수출입업, 6.기술용역업, 7.토목 및 건축과 동 자재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및 시공, 8.환경관련사업, 9.전기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10.각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로 되어있으며,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은 사공수영, 박○○, 박△△, 김◎◎, 이◎◎, 양○○이다. (아) 청구인은 1999. 8. 19. 설립등기를 하였고, 사업장의 소재지는 (주)○○의 그것과 같으며, 등기상 목적은 “1.스치로폴 제조 및 판매업, 2.압축보드 제조 및 판매업, 3.기타 건축용 자재 제조 및 판매업, 4.임대업, 5.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고, 자본의 총액은 5,000만원이며,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은 윤△△(대표), 김●●, 김▲▲, 윤△△으로서 청구인의 임원중에는 (주)○○프라스틱, (주)○○ 또는 (주)○○케미칼의 임원이었던 자는 없고, 1999. 12. 31.현재 청구인의 주식지분 현황을 보면 윤△△ 40%, 김●● 20%, 김▲▲ 20%, 윤△△ 20%로 되어있다. (자) 청구인은 1999. 8. 28. (주)○○케미칼이 경락받은 대지ㆍ건물ㆍ기계ㆍ설비를 임차하기 위하여 (주)○○케미칼 대표이사 사공수영과 ‘부동산(토지ㆍ건물) 기계 및 설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존속기간은 계약성립일부터 만 1년으로, 임대료는 월 5,000만원으로 되어있다. (차) 청구인은 1999. 9. 1. (주)○○에서 1999. 8. 31. 임대사업장 경락으로 이직한 청구외 강△△ 등 근로자 33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을 채용하고, 1999. 12. 17. 위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 33명(1999년 9월 임금지급액 3,462만9,000원)에 대하여 1999년 9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1999. 12. 24. 청구인이 (주)○○프라스틱으로부터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주)○○케미칼과 부동산ㆍ기계 및 설비를 임차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주)○○에서 이직한 근로자 전원을 채용한 경우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1999. 12. 30. 질의내용만으로는 관련사업주에의 해당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타) 청구인의 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 7. 위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인사ㆍ사업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근로자의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로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락회사인 (주)○○케미칼로부터 기계ㆍ설비 등 경락물건을 임차하여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장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원중 (주)○○프라스틱, (주)○○ 또는 경락회사인 (주)○○케미칼의 임원으로 있던 자는 없고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된 회사라는 점, 청구인의 주식은 (주)○○프라스틱, (주)○○ 및 (주)○○케미칼의 임원들이 배제된 주주들에 의해 지분이 보유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자본 또는 자금에 있어서 이직전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케미칼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경락회사로서 (주)○○프라스틱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중 조업유지를 위해 운영된 (주)○○의 사업장종료로 퇴직한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주)○○케미칼로부터 단지 경락물건을 임차하여 사업개시를 한 청구인도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주)○○의 퇴직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한 것이지 이들을 당연히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직전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고용ㆍ인사관계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장인 (주)○○과 자본ㆍ자금ㆍ인사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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