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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약품(대표 정○○) 서울특별시 ○○구 ○○동 1674-1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2인(이○○, 홍○○)에 대한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11. 위 이○○은 이미 알고 있는 자를 채용하고 지정 알선 받은 경우이고 위 홍○○은 단순히 취업정보를 보고 채용된 후 알선 받아 모두 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이○○은 청구인이 2000. 8.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아 2000. 8. 21.부터 출근하도록 한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사전에 동인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선을 해 준 상태이므로 장려금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나. 위 홍○○ 역시 2000. 8.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아 그 다음 날부터 근무하였으나 임금 지급일이 매월 21일인 관계로 근로계약서 등에 면접일과 근로계약일등을 소급하여 2000. 8. 21.로 기재하라고 하였던 것뿐이므로 기재에 하자가 있었을지언정 알선 받고 채용한 근로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 일단 사업주가 구직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한 것만으로도 고용안정정책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알선일자와 채용일자가 다르거나 사전에 해당 근로자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자 노력하는 청구인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의하여 알선 받아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이○○은 청구인 대표와 이전부터 업무상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청구인의 알선일 이전부터 업무상 출근하였고, 위 홍○○은 청구인의 구인자료를 보고 방문ㆍ채용된 것으로서 모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의견서, 확인서, 고용보험전산망출력자료,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4. 개업한 의약품도매업체인데, (주)○○약품에서 2000. 3. 31. 이직한 위 이○○과 홍○○을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2000. 8. 21.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4. 피청구인에게 위 2인에 대한 2000. 9. -10.분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노동부의 구직ㆍ구인정보망(Worknet)출력물에는, 청구인이 2000. 8. 16. 위 이○○을, 2000. 8. 25. 위 홍○○을 각각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아 2000. 8. 21.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29. 행한 문답에서 위 이○○은 청구인 대표와 입사 전에 친분이 있었고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 8. 1.부터 급여 없이 주 3-4일 업무상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홍○○은 2000. 11. 28.의 문답에서 알선 없이 구인광고를 보고 2000. 8. 19.의 면접을 거쳐 2000. 8. 21.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2. 12. 위 이○○은 알선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자를 채용하고 지정 알선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위 홍○○은 단순히 취업 정보를 보고 채용되어 그 후 알선 받은 것으로서 알선 없이 채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홍○○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의견서에서 위 문답시 하루라도 먼저 채용된 것으로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2000. 8. 19. 면접을 보고 2000. 8. 21.부터 근로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 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은 피청구인의 알선일 이전인 2000. 8.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주 3-4일 업무상 출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위 홍○○은 피청구인의 알선이전에 스스로 청구인을 찾아가 채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근로자들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 채용되어 관계법령에 의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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