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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텔레콤 대표) 경상북도 ○○시 ○○동 161-4 ○○빌라 503호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2. 청구외 김○○ 등 5인을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3/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친척들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징수하였고 청구인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경영악화의 기로에 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척들 5인에 대하여 문서상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친척들중 위 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청구인의 친자식 2인은 현재 학생신분이며, 다른 2인도 청구인의 사촌관계인 점, 그리고 청구인이 1999년중에 청구인의 사촌형에 대하여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령자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피보험자명부, 고소장(△△경찰서장), 청구외 김△△의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사항,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재학증명서, 국민연금가입여부확인서, 경상북도 ○○군 ○○읍장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12. 청구인은 ‘세인’에서 해고된 청구외 김○○, 김△△, 김□□, 김◇◇ 및 김☆☆를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3/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2. 청구인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들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장(1999. 9. 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 김△△(청구인의 사촌형)에 대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120만원의 고령자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청구인의 친동생인 김○○(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사촌 남동생인 위 김△△, 사촌 여동생인 위 김□□, 친자식인 위 김◇◇ 및 김☆☆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5. 25. 위 5인의 친척들을 모두 근로자로 채용하고 위 김□□에게 월 40만원, 나머지 4인의 친척들에게 월 160만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김◇◇ 및 김☆☆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친자식인 위 김◇◇는 현재 ○○대학교 환경도시공학부 1학년(주간)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위 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주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위 김○○에 대한 위 ○○읍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는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없고, 실직자로 생계가 곤란하여 1999년 5월 이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공단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1999. 11. 17. 현재 가입한 적이 없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5인의 친척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인의 친척들중 위 김○○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 1999년 5월 이후 별도의 수입이 없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점, 위 김◇◇ 및 김☆☆는 청구인의 친자식으로서 현재 주간에 대학 및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신분인 점, 위 김△△ 및 김□□도 청구인의 사촌관계로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비용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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