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기술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43-195 ○○빌라 7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1999. 10. 1. 채용하고 1999. 11.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3. 청구인이 위 김○○을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 6. 1.부터 1999. 9. 30.까지 1년 이상 장기 실직상태에 있었던 위 김○○을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김○○이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당사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는 바, 정식입사 전에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을 채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사유인 근무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김○○이 청구인 회사인 ○○기술의 개업시부터 고문역할을 담당하면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청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로, 1999. 10. 1. 청구인 회사에 피보험근로자로 채용되기 전부터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규채용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출장복명서, 답변서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위 김○○을 1999. 10. 1. 채용하고 1999. 11. 15.피청구인에게 1999년 10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3. 위 김○○이 채용전에 청구인 회사인 ○○기술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1999. 11. 19. 작성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위 김○○이 1999. 10. 1.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근로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999. 5.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여 당해 사업장에 한번이라도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채용장려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다) 1999. 11. 19. 위 김○○이 확인한 답변서에 의하면, 위 00이 실제적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최초로 일하게 된 시기는 1999. 3.부터이고,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위 김○○이 실제적인 고문역할이고 창업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회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며, 청구인 회사에 피보험근로자로 입사하기 전에는 매출이 없어 임금은 받은 것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1. 19. 청구인이 확인한 답변서에 의하면,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일(영업 등)을 실제적으로 담당한 사람은 위 김○○이고 임금은 이익발생시 임금발생을 예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김○○이 1999. 11. 1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이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9년 5월경 영업세미나 진행을 돕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 사장의 친형인 관계로 보수와 무관하게 근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 회사에 1999. 10. 1. 피보험근로자로 입사하기 전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일해 왔고, 그 당시 임금은 지급받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이익발생시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위 김○○이 신규채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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