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4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80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1.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재취업알선계획서를 제출한 (자)○○실업공사의 근로자 353명을 채용하고, 1999. 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4억9,425만452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15.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이어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1. 25.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외 (자)○○실업공사의 부도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실직의 위기에 처한 (자)○○실업공사의 근로자 353명을 1998. 8. 11. 채용하고 3개월안에 동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 수급조건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이어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자)○○실업공사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인수 또는 합병한 사실이 없고, 인사ㆍ자본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자)○○실업공사가 도산한 이후에 동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오던 (주)◆◆의 경비용역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위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이 인수ㆍ합병되었을 경우 인수ㆍ합병된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실직의 위기에 처한 (자)○○실업공사의 근로자 353명을 신규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실업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오던 (주)◆◆의 경비용역입찰안내서(1998. 6. 5) 및 청구인의 입찰제안서(1998. 6. 17)에 의하면, 인수조건에 기존 경비원의 전원인수, (자)○○실업공사가 미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원, (자)○○실업공사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속수당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기존에 (주)◆◆에서 사용하던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주)◆◆의 경비용역입찰안내서 및 입찰제안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0. 1. 25.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8. 4. 30. 부도가 발생한 (자)○○실업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오던 (주)◆◆의 경비용역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자)○○실업공사 근로자 353명을 1998. 8. 11. 채용하였다. (나) (주)◆◆의 1998. 6. 5.자 경비용역입찰안내서 및 청구인의 1998. 6. 17. 입찰제안서에 의하면, 인수조건에 기존 경비원의 전원인수, (자)○○실업공사가 미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원, (자)○○실업공사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속수당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4억9,425만452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15.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이어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이 인수ㆍ합병되었을 경우 인수ㆍ합병된 사업의 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 30. 부도가 발생한 (자)○○실업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오던 (주)◆◆의 경비용역계약 경쟁입찰에서 기존 경비원의 전원인수, (자)○○실업공사가 미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원, (자)○○실업공사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속수당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 등의 인수조건으로 이를 낙찰받아 (자)○○실업공사 근로자 353명을 채용한 점에서 청구인은 이직전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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