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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65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주) (대표이사 송 ○ ○) 충청남도 ○○시 ○○동 56-12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 10월 ○○인력은행으로부터 구직자 1인을 알선받아 채용을 한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113만3,67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력은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2.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인력은행은 지방노동행정관서장의 소관하에 노동부의 직업안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모두 알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인력은행은 지방의 취업알선전문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도 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직업상담원들로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력은행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노동부(○○인력은행과 ○○고용안정센터)의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채용장려금 제도를 알게 되었고, 노동부의 담당 직원과 지급요건과 활용절차 등을 상담하고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그대로 필요한 조치(알선, 채용, 임금지급)를 취한 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이직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지방노동관서만을 말하므로 인력은행은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력은행의 알선으로 이직자를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4/4분기 채용장려금신청서,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통보서, 자술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대장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보현은 1998. 10. 12. (주)▲▲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로서 1998. 10. 23. ○○인력은행과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27. ○○인력은행으로부터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서○○을 알선받아 채용하고, 1998년 4/4분기 동안 위 서○○에게 226만9,35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113만3,67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 포함)만을 말하며 인력은행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인력은행의 알선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1999. 2.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력은행과 노동사무소는 구직자의 취업알선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상호 공유하고 있다. (마) 인력은행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에서 인력은행에 대한 설치대상지역의 선정, 설치ㆍ운영기준 제정, 운영예산의 확보ㆍ지원, 운영관리 등을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은 공무원과 직업상담원, 일용직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등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자를 알선받은 ○○인력은행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력은행과 노동사무소간에는 전산망이 공유되어 있어서 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에 대하여 인력은행이 취업 알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력은행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노동사무소가 취업 알선을 하는 등의 행태로 일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인력은행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등 노동사무소와 인력은행간에 직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은행은 사실상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인력은행으로부터 이직자를 알선받아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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