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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4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개발 (대표이사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01-15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청구외 주○○을 2000. 3. 1.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3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주○○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에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 및 정○○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은 지병치료를 위하여, 위 정○○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각 2000. 1. 31. 임의로 회사를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위 김○○ 및 정○○의 사직사유를 각각 “회사 사정(파견사업 계약해지)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한 것은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주○○을 2000. 3. 1.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2000. 1. 31. 위 김○○ 및 정○○을 각각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중공업에서 1999. 9. 22.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위 주○○을 2000. 3. 1.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 31. 위 김○○ 및 정○○을 각각 퇴직시켰다. (다) 청구인이 2000. 2. 21. 피청구인에게 위 김○○ 및 정○○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를 각각 ‘회사 사정(파견사업 계약해지)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4. 14. 피청구인에게 위 주○○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2000년도 3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주○○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에 소속근로자인 위 김○○ 및 정○○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 및 정○○의 이직사유를 각각 ‘회사 사정(파견사업 계약해지)에 의한 이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자진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위 김○○ 및 정○○을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위 주○○을 2000. 3. 1.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2000. 1. 31.에 위 김○○ 및 정○○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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