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4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713-21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7.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전○○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110만8,889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27. 청구인이 위 전○○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판지용 골심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9년 3월 중순경 폐수처리기사를 고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전○○는 구미 소재 노동청에서 청구인이 폐수처리기사를 채용한다는 구인게시판을 보고 직접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위 전○○를 채용하였으며, 이때 피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자문한 결과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위 전○○의 채용일자는 1999. 3. 19.자인 반면, 피청구인의 자료에는 1999. 3. 31.자에 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업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채용장려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알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알선”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절차를 문제삼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할 당시나 1999. 3. 31.자로 위 전○○가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기록될 당시라도 좀더 자세히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하여 안내해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주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에 의한 채용”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교부받아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위 전○○를 노동청의 구인게시판을 통하여 채용한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알선절차에 의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입력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알선입력사항이 1999. 3. 31.자로 되어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1999. 3. 31. 구인마감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취직ㆍ채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충원되었음을 단순히 전산입력한 것으로서 사전에 적법하게 알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처리일과 알선일자가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관서의 사전 취업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자의 알선이력사항에는 알선일자가 결과처리일 이전으로 표기된다. 다. 청구인은 법정 알선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구인ㆍ구직 상담시에 항상 노동관서의 사전 알선 및 소개절차를 적극 강조하고 있고, 안내책자나 홍보물에서는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노동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제도의 취지상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중 채용절차를 노동관서의 알선 등으로 한정한 것은 직업소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정성,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취업소개문화를 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를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피보험자명부,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화학에서 1999. 1. 20.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한 청구외 전○○를 1999. 3. 19.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4.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채용장려금 110만8,889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직등록된 위 전○○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전○○를 1999. 3. 19. 채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전○○를 채용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전○○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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