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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30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섬유 (대표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87-1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최○○, 한○○, 박○○ 등 3명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장가동을 위하여 기계, 전기, 상수도 등 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전 사업주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본인의 차입자금으로 설비하였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약 1억원 정도였다. 나. 청구외 최○○, 한○○, 박○○ 등이 청구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바 있고, 퇴직 후 연령제한, 경기침체 등으로 단순 노무직의 취업이 어려워 청구인은 위 3인을 인적 유대관계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취업을 시킨 것이다. 다. 청구인이 ○○를 ○○섬유라고 정한 것은 (주)○○에 약 16년간 근무하였고, ○○의 명성을 유지해 보고자하는 이유였으며 전사업주와는 관련이 없다. 라. 만약 청구인이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다른 자를 채용하였다면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제도는 근본취지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를 다른 업종 또는 기업에 신속히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업종간 이동원할화, 실업의 장기화 방지 및 기업인력확보 도모 등에 있으므로 실질적 고용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관련사업주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의 대표와 정모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을 (주)○○의 사업장 소멸일(1998. 7. 31.)의 다음 날인 1998. 8. 1.부터 48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시간적 단절없이 동일사업을 동일장소에서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의 관련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통지서, 검토보고서,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용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 한○○, 박○○ 등 3명의 이직사업장은 (주)○○대구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8. 1.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과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48개월 동안 정모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최○○, 한○○, 박○○ 등 4명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직전 사업체인 (주)○○ 소속 근로자이었던 청구외 최○○, 한○○, 박○○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등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용된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를 직접 양도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를 양도받은 사업주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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