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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이 ○ ○) 강원도 ○○시 ○○면 ○○리 904-2 피청구인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이하 “△△"라 한다)로부터 채용알선받은 근로자 18명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근로자 3인을 채용하고 1999. 5. 31. 피청구인에게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2.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용역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계약기간만료(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ㆍ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사업의 종료,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기간이 중단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의뢰한 △△는 ○○리조트 내에서 시설관리 도급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매출감소 및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조정할 수 밖에 없어서 고용조정 예정일인 1999. 4. 30.이 도래하기 2일전인 1999. 4. 28. ○○노동사무소에 재취업알선 대상자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처리기간이 하루 경과한 이후에도 △△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오류가 있음을 통보해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해당 근로자들을 이직일 다음날인 1999. 5. 1. 청구인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채용장려금 신청은〔제1단계: 재취업 알선 협의→ 제2단계: 재취업알선계획서 신고→ 제3단계: 채용→ 제4단계: 채용장려금 신청〕의 과정을 거치므로 노동관서에서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주가 채용장려금을 전제로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재취업 알선계획신고서의 신고내용이 형식적ㆍ내용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만약 하자가 있으면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민간기업이 채용계획을 수정하거나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채용장려금 지원신청서의 법적의미는 채용장려금의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상인원ㆍ 지원금액 등의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용역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자들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인 계약기간의 만료(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ㆍ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사업의 종료,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기간이 중단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리조트 내에서 담당하였던 시설관리와 같은 특수직무에 대한 도급계약은 통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ㆍ갱신함이 일반적인 바, 현재 ○○는 개업 1년만에 누적적자가 약 2,000억원에 이를 만큼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중단하였으므로 △△의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내에서의 사업이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외부요인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종료된 것이므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계약의 종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외 남○○는 청구인이 재취업을 의뢰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된 근로자인바, △△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담당자의 오류로 인하여 상실사유가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표기되었을 뿐이다. 바. 청구인이 인력필요에 의하여 ○○센터 및 ○○은행에 구인을 의뢰하자 상기의 두 노동관서에서 (주)○○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고용조정이 예정되었던 청구외 이○○, 김○○, 이△△ 등 근로자 3인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해당 근로자들이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게 되었음을 서류전형 및 면접과정에서 알게 되어 알선을 해 준 노동관서에 확인을 하여 본 결과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는 바, 노동관서에서 알선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면양식이 없으므로 단지 담당자의 구두 답변에만 의존하여 그 여부를 미리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사업주의 상황으로서는 채용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여부를 번복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신청한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이전 직장인 △△ 및 ○○개발과 청구인 회사와의 용역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한 것으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 등의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 아니고, 또 위 남○○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재취업알선 계획 신고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 통지서, 채용품의서, 임금대장, 퇴사 확인서, 운영위탁계획서, 운영용역계약서, 채용장려금 관련 질의서 및 회신서, 이직확인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징수금 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리조트운영 전문법인으로서 (주)△△개발과 1997. 2. 1. ○○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1998. 5. 1.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와 시설관리 및 청소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발과 객실관리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 계약내용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4. 30. ○○개발과의 객실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개발이 담당하던 객실관리에 관한 부분을 △△에 위탁하고, △△와 맺었던 용역계약 부분 중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관리를 청구인이 직접 담당하였다. (다) △△는 시설관리 도급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매출감소 및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들을 고용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규모의 축소 및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들을 이직시키고 해당 근로자들을 청구인 회사로 재취업 알선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재취업알선 계획서를 1999. 4. 28.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5. 1. △△로부터 채용을 의뢰받은 근로자 위 남○○를 포함한 18명을 채용하였고, 1999. 5. 6.과 동월 12일 ○○개발에서 이직한 청구외 이○○, 이○○, 김○○을 채용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5. 27.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 1,000만 9,137원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바)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 21명중 청구외 남○○를 제외한 20명은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였고 위 남○○는 개인사정으로 임의퇴직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와 △△ 및 ○○개발이 고용보험법상의 동일사업장인지에 관하여 1999. 7. 5.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자 노동부장관은 위의 각 회사의 사업장이 인사ㆍ노무ㆍ자본상 독립되어 있어 관련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단순히 용역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아) 노동부에서 작성한 고용보험 업무편람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자는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ㆍ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사업의 종료,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기간이 중단되는 경우 및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경우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특정공정종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용역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계약기간의 만료(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ㆍ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사업의 종료 등으로 계약기간이 중단되는 경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히 청구외 남○○는 임의퇴직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8.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신청한 근로자들은 위 남○○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 및 객실관리 등에 관하여 1998. 5. 1. 청구인과 △△ 및 ○○개발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 및 ○○개발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나, 1999. 4. 30. 청구인과 위 회사들간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자들이고, 또한 위 남○○는 임의퇴직한 것이어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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