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세무사 ○○사무소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495-39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4.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5. 16. 위 김○○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사무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고용안정센터장)에게 구인의뢰를 하였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하던 중 2000. 3. 초 거래처 회사 직원인 청구외 곽○○으로부터 “△△고용안정센터에 가 보았더니 게시판 구직자 명단에 세무사사무실 근무경력이 있어 적임자로 보이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00. 3. 6. △△고용안정센터에 위 김○○의 연락처 문의 등 구인의뢰를 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 여직원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하여 구직자인 위 김○○의 구직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여 여직원으로부터 위 김○○가 장애인 구직자였기 때문에 일반 구직자 검색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안 후 채용알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알선을 받은 후 곧바로 위 김○○와 연락하여 당일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보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전산기록상 위 김○○의 채용알선일이 실제 알선일보다 하루 늦은 2000. 3.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3. 6.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이△△에게 위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며 구직신청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서 일반구직자를 조회한 결과 김○○라는 이름을 찾지 못하여 위 이△△은 청구인에게 구직인증번호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해 보고 전화주겠다고 한 후, 다음날인 2000. 3. 7. 청구인이 전화로 위 김○○의 구직인증번호를 불러 주어 위 김○○가 장애인 구직신청자임을 확인하고 동일자로 알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기타 노○○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알선하기 이전인 2000. 3. 6. 위 김○○를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0년 3월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알선자명단, 확인서,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1. 구인등록을 하였고, 위 김○○는 1998. 3. 1.부터 1999. 10. 31.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자로 2000. 2. 28. □□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000. 3. 4.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되었고, 2000. 3. 6. 다시 장애인 구직신청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김○○를 2000. 3. 6.자로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자명단에 위 김○○는 2000. 3. 7.자로 알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김○○가 2000. 4. 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의 3월분 급여 180만원을 2000. 4. 15.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5. 4. 위 김○○에 대한 3월분 채용장려금 9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16.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곽○○의 2000. 8. 7.자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은 염색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평소 청구인과 업무관계상 잘 알고 지내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던 2000. 3. 초 회사 직원 채용을 위하여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였는데, 고용안정센터 게시판에 구직자 명단이 있었고 그중 김○○라는 사람의 경력란에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 내용을 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한 길에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한다. (바) 피청구인측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팀에 근무하는 청구외 이△△의 2000. 7.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6. 위 김○○의 인적사항을 질의하였으나 일반구직자 명단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2000. 3. 7. 청구인이 위 김○○의 구직인증번호를 알려 주어, 장애인 구직자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알선으로 처리하고 전산입력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고용안정센터 전임직업상담원 청구외 이△△가 2000. 8. 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자 구인정보(구인업체 명단)를 게시판에 부착하는 경우는 있어도, 구직자정보(구직자 성명, 이력 등)를 게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곽○○으로부터 위 김○○가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청구인에게 위 김○○를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알선 받은 후 당일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측 직원인 위 이△△ 및 위 이△△의 확인서, 그리고 위 곽○○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곽○○이 △△고용안정센터 게시판에서 위 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김○○는 청구인 사무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인 점, 위 김○○의 채용일자는 2000. 3. 6.이고 피청구인이 위 김○○를 알선한 날은 2000. 3. 7.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김○○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해 채용된 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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