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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9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비 (대표 조 ○ ○) 경상남도 ○○시 ○○동 1046-1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도처리된 (주)○○공업사를 경매로 인수하여 위 (주)○○공업사에서 근무하던 김○○ 외 24명 전원을 1999. 3. 2. 채용하고 2000. 6.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 위 김○○ 외 24명이 근무하던 (주)○○공업사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이직하기 전의 사업주와 청구인이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도처리되어 폐업되는 (주)○○공업사를 경매로 인수한 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주)○○공업사의 근로자들이 간곡한 부탁을 하여 위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의계약이 아닌 법적인 절차에 의한 경매로 (주)○○공업사를 인수함으로써 (주)○○공업사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나 승계의무가 없음에도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이는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타당하고, 실직되는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들이 고용안정센터에 재취업을 신청함으로써 지급되는 실업급여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 청구인이 2000. 6.초 양산지방노동사무소(김해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채용장려금지급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채용장려금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공업사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매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공업사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이전 받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 인정되고, 청구인과 (주)○○공업사는 사업의 내용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동일하며, (주)○○공업사의 근로자들이 청구인에게 신규채용되는 1999. 3. 2. 까지 계속 근로하여 근로의 단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및 이직전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관련사업주에 포함되어 채용장려금의 지원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차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을 조회한 후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여부를 답변하며 추후에 사업주의 신청에 의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채용장려금부지급통지서, 신청서, 답변서, 등기촉탁서 및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공업사는 1995. 1. 1. 설립되었으며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은 김□□, 백○○, 김◎◎, 및 김▽▽이며, (주)○○정비는 1998. 12. 18. (주)○○정비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나 1999. 1. 12. (주)○○정비로 상호를 변경등기하였으며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은 조◎◎, 이○○, 오○○ 및 박○○이고, 회사의 주식지분 현황은 조◎◎ 34%, 이○○ 33%, 오○○ 33%로 되어 있으며, 설립당시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나) 1998. 4. 24. (주)○○공업사의 채권단(동화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해세무서)이 (주)○○공업사에 대한 최초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구 (주)○○정비]은 1999. 1. 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98타경21829)에서 최고 입찰가격인 9억5,700만원으로 (주)○○공업사의 낙찰 허가를 받고 1999. 2. 2. 동 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은 1999. 2. 18. 김해등기소장에게 ○○공업사의 건물ㆍ토지 등을 (주)○○정비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주)○○공업사의 근로자 김○○ 외 24명과 1999. 3. 2.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에게 총 상시근로자를 26명으로 한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가입신청을 하고, 1999. 3. 2.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1999. 3. 15.수령하였으며, 2000. 6. 13. 피청구인에게 5,783만9,801원의 채용장려금(급여 지급액: 1억1,567만9,603원)지급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6. 28.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 관련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이므로 신청서의 처리가 지연된다고 1차 통보한 후 2000. 8. 2. 피청구인은 (주)○○공업사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이직하기 전의 사업주와 청구인이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사) 2000. 8. 1. 작성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창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공업사를 경매를 통하여 건물, 토지 및 시설설비를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신규채용하였다고 하는 김○○외 24명은 기존 (주)○○공업사의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이므로 이는 기업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사업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채용장려금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아) (주)○○공업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되어 청구인에게 채용된 청구외 김○○외 22명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확인자들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채용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퇴직 근로자 25명 중 1명도 낙오없이 전원 채용되어 부양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직장을 갖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최종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근로자의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로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공업사로부터 기계ㆍ설비 등 경락받은 물건으로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장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임원 중 (주)○○공업사의 임원으로 있던 자는 없고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된 회사라는 점, 청구인의 주식은 (주)○○공업사의 임원들이 배제된 주주들에 의해 지분이 보유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자본 또는 자금에 있어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락회사이므로 (주)○○공업사의 사업종료로 퇴직한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주)○○공업사의 퇴직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고용ㆍ인사관계에 있어서도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장인 (주)○○공업사와 자본ㆍ자금ㆍ인사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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