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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7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임○○, 김○○) 경기도 ○○시 ○○구 ○○동 103-1 3층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윤○○을 2000. 3. 18.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3월 및 4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5.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윤○○을 알선받아 2000. 3. 24. 채용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신청서상에 위 윤○○의 채용일을 2000. 3. 18.자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오기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이후에 위 윤○○을 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윤○○을 알선받은 날은 2000. 3. 23.이고, 청구인이 위 윤○○을 채용한 날은 2000. 3. 18.이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윤○○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근로계약서, 알선이력사항, 확인서(윤○○),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복지회관에서 2000. 1. 31.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위 윤○○을 2000. 3. 18.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23.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23. 청구인에게 위 윤○○을 알선하였다. (다)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윤○○을 채용한 날은 2000. 3. 18.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4. 29. 및 2000. 5. 1. 피청구인에게 위 윤○○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2000년도 3월 및 4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5.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31. ○○복지회관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위 윤○○을 2000. 3. 18.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윤○○을 취업알선한 날은 2000. 3. 23.이어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위 윤○○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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