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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0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대표 박○○) 서울특별시 ○○구 ○○동○○가 6번지 ○○빌딩 4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163만3,235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인신청 및 알선을 직업안정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기관에서 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업자 구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에서 1998. 10. 7. 권고사직된 청구외 김○○를 ○○공단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1998. 10. 26. 채용하였는 바, ○○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홍보책자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인의뢰를 반드시 지방노동사무소에 하여야만 된다는 내용이 없었고, 다만,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6개월동안 임금의 2분의 1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이 된 이직근로자를 ○○공단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안정법 제4조제1항에서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직근로자인 청구외 김○○를 알선받은 기관인 ○○공단은 직업안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고용보험에 관한 각종제도 홍보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만을 부각시킬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열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를 알선받은 기관인 ○○공단이 직업안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조사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비파괴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8. 7.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주)에서 1998. 10. 7. 권고사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이 된 청구외 김○○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공단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1998. 10. 26.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163만3,235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인신청 및 알선을 직업안정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기관에서 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서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서 1998. 10. 7. 권고사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이 된 청구외 김○○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공단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1998. 10. 26.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공단은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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