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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73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대표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1091-1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문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청구외 배○○를 1999. 2. 10. 채용한 후 1999. 6. 9. 피청구인에게 위 배○○에 대한 1999년도 2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배○○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2. 피청구인(담당자 김○○)에게 밀링공, 선반공의 취업희망자 명단의 송부 및 신문광고의 게재를 요청하였으며, 1999. 1. 20. 청구외 윤○○과 이○○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이들을 동년 2. 3. 및 2. 5.에 각각 채용하였으며, 또한 부산일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위 배○○를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지급가능하다고 하여 동년 2. 10. 채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배○○를 피청구인의 알선없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담당자가 알선행위를 신문광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다만,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에게 지급되며, 고용보험 업무편람에 의하면, 채용방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으로 지방노동관서와 인력은행을 말하는데, 위 배○○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행위없이 채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나.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알선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 명단을 교부하였을 경우에만 알선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일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위 배○○를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취업알선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지급가능하다고 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법적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배○○가 ○○일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와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구인정보에 대하여 1998년 12월중 3회를 부산일보에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1999년 1월중에는 없으며, 또한 청구외 배○○가 부산일보 광고를 보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부칙 제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3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알선자 명단, 채용장려금 정산보고서,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항공기부품, 치공구 및 자동차지그를 생산하는 자로서, 1999. 2. 10. 위 배○○를 채용한 후 1999. 6. 9.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2월분 채용장려금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22. 청구인이 위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알선자 명단에 배○○는 없으며, 위 배○○의 주소지는 울산광역시 ○○구 ○○동 730번지 ○○타운 102동 901호이고 1999. 1. 25.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직 등록하였으며, 위 노동사무소의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주)외 2개업체에 알선되었으나 미채용되었다. (라) 청구인의 근로자 수는 1999. 2. 10. 당시 28명이다. (마) 청구인의 구인정보에 대하여 1998년 12월중 3회 부산일보에 게재된 사실은 있으나 1999년 1월중에는 없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1999. 2. 1)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장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장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배○○를 채용한 당시의 근로자 수는 총 28명이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배○○에게 구직자의 목록을, 청구인에게 위 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적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배○○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바, 청구인의 위 배○○에 대한 1999년도 2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위 배○○를 채용한 경우 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알선행위를 신문광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위 배○○를 채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구인정보에 대하여 1998년 12월중 3회 부산일보에 게재된 사실은 있으나 1999년 1월중에는 없는 점, 위 배○○가 신문광고를 보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피청구인에게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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