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7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이 ○ ○) 경기도 ○○군 ○○면 ○○리 710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엄○○을 1999. 5. 20. 채용하고 1999. 6. 3.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18만6,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구직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5. 19.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동 센터 구직담당자의 구두안내를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위 엄○○을 1999. 5. 20. 채용한 후 그 사실을 곧 바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1999. 5. 25. ○○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지급가능하다고 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던 바, 청구인이 위 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엄○○을 알선받은 날은 1999. 5. 26. 이고, 청구인이 위 엄○○을 채용한 날은 1999. 5. 20.이므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채용결과통보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8. 3.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에서 1999. 1. 4.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1999. 5. 19. 구직신청을 한 위 엄○○을 1999. 5. 20.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엄○○을 취업알선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6. 3. 피청구인에게 위 엄○○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18만6,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에서 1999. 1. 4.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1999. 5. 19. 구직신청을 한 위 엄○○을 1999. 5. 20.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엄○○을 취업알선한 날은 1999. 5. 26.이어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위 엄○○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