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9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신 ○ ○) 경기도 ○○시 ○○동 994-5 ○○상가 지하 라열 1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조○○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8.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4월 초순경 구인등록을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알선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노동부의 인터넷 구직 싸이트에서 적임자를 발굴하여 2001. 4. 6. 피청구인에게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팩스를 보내면서 근로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알려준 구직자에게 전화를 하여 2001. 4. 9. 면접을 하여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즉시 피청구인의 알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선연락을 취하였으나 담당자가 없어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알선을 다시 부탁하였으며, 2001. 4. 10.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구인신청을 한 후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직자의 알선을 부탁하는 팩스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후 청구인이 전화상으로 항의하자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구직자의 알선을 부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냐’고 질문하자 청구인은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다음날 청구인은 알선의뢰에 관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당시 동 문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는 이○○과의 통화시 확인내용과 다른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팩스로 보냈다고 문서를 접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문서는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을 채용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유선연락을 하여 재차 알선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신○○는 ‘청구인이 위 조○○을 채용했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책상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채용결과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한 채로 위 조○○을 채용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구인신청을 청구인의 자체선발충원으로 하여 신청마감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전화내용은 알선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결과를 통지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라. 피청구인의 ○○프로그램(○○)에는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조○○이 청구인에 대한 알선자 명단에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통지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조사복명서, 구인상세조회, 구직상세조회, 확인서, 구인알선상황조회, 경위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조○○은 1999. 7. 10.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이직하였고, 1999. 8. 2. 이직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며 구직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4.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인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조○○을 2001. 4. 10. 채용하였고, 2001. 6. 8. 위 조○○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전산입력한 위 조○○의 알선이력사항 2001. 6. 12.자 출력물에 의하면, 위 조○○은 2001. 6. 12. 현재 ○○ 주식회사에 알선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알선된 기록은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01. 6. 13.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전산입력한 청구인의 구인알선상황조회 2001. 7. 19.자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조○○을 알선받은 기록이 없다. (사)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는 2001. 4. 9. 청구인이 위 조○○을 채용하였다는 메모를 동료직원으로부터 받아 결과처리를 위하여 ○○의 구인채용결과처리 항목에서 알선대상자중 위 조○○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자체 채용한 것으로 마감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조○○의 상세정보를 얻기 위하여 보냈다고 주장하는 공문은 접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청구외 조○○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입력자료 출력물에는 위 조○○이 청구인에게 알선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위 조○○을 알선받은 기록이 없고, 그외에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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