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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9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금속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2-2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강○○을 1999. 8. 2. 채용하고 1999. 9.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강○○을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강○○을 알선받아 1999. 8. 1.이 일요일인 관계로 부득이 1999. 8. 2.자로 채용을 하였고, 위 강○○은 1999. 8. 31.까지 근무를 하고 임의퇴직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강○○에 대하여 1999년도 8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한 위 강○○은 1999. 8. 2. 채용되어 1999. 8. 31. 퇴직을 하였으므로그 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근로계약서,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조사보고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6. (주)○○물산에서 이직된 위 강○○을 1999.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1999. 8. 2.자로 채용하였다. (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강○○의 임금은 월 115만원, 직종은 기술직, 근무부서는 기술영업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그 종기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1999. 8. 2.부터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1999. 8. 1.은 일요일이었다. (다) 위 강○○은 1999. 8. 31.자로 임의퇴직하였고, 청구인은 1999. 9. 10. 위 강○○에 대하여 1999년도 8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9. 27. 피청구인에게 위 강○○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1999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강○○을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노동부에서 1999년 7월 발행한 ‘고용안정사업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피보험자로 1월이상 고용되는 자’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의 단기간인 자 및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16. (주)○○물산에서 이직된 위 강○○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술직사원으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그 종기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1999. 8. 2.부터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1999. 8. 1.은 일요일이어서 실제 채용계약을 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위 강○○에 대하여 1999년도 8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강○○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의 단기간이거나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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