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7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 ○) 울산광역시 ○○구 ○○동 846-3 대리인 관리이사 정 △ △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안○○과 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1/4분기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26. 청구인이 사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7. 노동부 고용안정1과의 알선을 받을 때 위 안○○과 윤○○이 미취업자로 전산에 나타나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구인신청을 하면서 알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알선을 받은 후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2인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채용일자를 1999. 1. 25.로 기재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 일괄하여 신고를 하면서 날짜를 착오하여 실수를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받은 후 10일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후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것은 고의적인 업무해태이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8. 2. 위 안○○과 윤○○의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을 착오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 재심사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1999. 8. 27. 위 2인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을 1999. 1. 25.에서 1999. 1. 27.로 정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위 안○○에 대한 문답을 행한 결과, 위 안○○과 윤○○은 알선을 받기 전인 1999. 1. 8.에 1차 면접을, 같은 달 19.에 2차 면접을, 같은 달 22.에 3차 면접을 하였고, 같은 달 26. 전화로 합격통보를 받고, 같은 달 27.부터 출근을 하였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안○○과 윤○○을 알선받기 전에 3차례 면접을 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부합되지 않고, 고용계약일자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신청시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상에는 1999. 1. 25.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9. 8. 27. 제출한 고용계약서상에는 1999. 3. 25.자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계약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이 가는 등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 통지서, 알선이력상황, 채용결과통보서, 이력조회, 출근부, 채용장려금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및 행정심판 안내, 재검토 처리경위서, 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8. 위 안○○과 윤○○에 대하여 1차 면접을, 같은 달 19.에 2차 면접을, 같은 달 22.에 3차 면접을 실시한 다음, 같은 달 26. 위 안○○과 윤○○에게 전화로 합격통보를 하면서 같은 달 27.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27. 구인등록을 하였고, 위 안○○과 윤○○은 같은 날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안○○과 윤○○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위 안○○과 윤○○에 대해 채용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위 안○○과 윤○○은 같은 달 27.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5. 8. 피청구인에게 위 안○○과 윤○○에 대하여 채용일자를 1999. 1. 25.로 하여 1999년 1/4분기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26. 청구인이 위 안○○과 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8. 2. 위 안○○과 윤○○은 1999. 1. 27. 알선되어 동일자로 채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채용일자를 1999. 1. 25.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 재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8. 27. 위 안○○과 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1999. 1. 25.에서 1999. 1. 27.로 정정하고, 1999. 10. 4. 채용방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1999. 1. 27. 구인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사후알선을 받았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1999. 1. 27.자로 정정하더라도 선알선 후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안○○과 윤○○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27. 위 안○○과 윤○○에 대하여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3차례의 면접을 거쳐 채용을 결정하고 난 다음 같은 날 구인등록 및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1999. 5. 8. 피청구인에게 위 안○○과 윤○○에 대하여 채용일자를 1999. 1. 25.로 하여 1999년 1/4분기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안○○과 윤○○을 채용하고 난 다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안○○, 윤○○을 사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