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1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업(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76-34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 구직자인 청구외 홍○○을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1999. 5. 6.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15. 청구인이 위 홍○○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홍○○은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홍○○을 채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에 의한 채용”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홍○○을 채용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급여지급대장,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2.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직자인 청구외 홍○○을 채용한 사실, 청구인이 1999. 5. 6.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5. 15. 청구인이 위 홍○○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지 아니한 청구외 홍○○을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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