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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9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361-1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1. 청구외 ○○을 신규채용한 후 2000. 9. 14. 2000년도 8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 이내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서○○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9. 2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4. 30.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직원 한명을 정리해고한 후 2000년 6월 중순부터 일부 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기술인을 증원해야 할 여건에 있었기에 2000년 7월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채용장려금지원대상자명단을 통보받았고, 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전후 3개월이내에 직원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노동부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타의 채용장려금 담당직원에게 2000. 4. 30. 근로자의 감원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근로자의 채용일자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근거하여 2000. 8. 1.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0. 6. 5. 이미 다른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용전후 각 3개월간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0년 7월말경 담당직원과 전화로 상담할 때 2000. 4. 30. 근로자의 감원사실을 밝히고 채용일자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평소 민원상담시 감원 등의 요건들은 지원금 지급과 직결되어 있어 민원야기를 우려하여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철저한 사실확인과 수차례의 상담에 걸쳐 안내하고 있으므로 한차례의 전화상담으로 감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알선자명단의 상단에도 “※채용전후 3개월간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부지급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히 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고용안정사업의 감원방지기간 조항은 채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때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장에 일정기간 공백을 둠으로써 사업장의 근로자 감원을 최소화하자는데 취지가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신규근로자 채용이전 3월이내에 명백한 근로자 감원이 있었으므로 채용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상실자이력 및 이직내역상세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종건에서 2000. 2. 11. 이직된 청구외 ○○을 ○○고용안정센타의 알선을 받아 2000. 8. 1. 채용하였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의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 상실자이력 및 이직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서○○의 이직일은 “2000. 4. 30.”로, 피보험자자격 상실일은 “2000. 5. 1.”로, 이직사유는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8. 1. 위 ○○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2000. 9. 14. 2000년도 8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 이내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서○○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9.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서○○을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시킨 것은 2000. 4. 30.이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을 채용한 것은 2000. 8. 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그 채용 전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전후 3월 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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