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5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시스템(대표 문 ○ ○) 광주광역시 ○○구 ○○동 965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주중부고용안정센터에서 청구외 김○○를 알선받아 2000. 5. 4. 신규채용한 후 2000. 6. 10.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김○○의 채용전 3월 이내인 2000. 2. 29.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송○○과 2000. 4. 22. 청구외 김◎◎, 청구외 김□□을 각각 구조조정으로 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6. 2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가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위 송○○, 김◎◎, 김□□이 고용조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들은 실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였고, 2000. 6. 28. 광주중부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처리내역정정신청을 하여 위 김◎◎과 김□□의 퇴직사유는 정정되었으나 위 송○○은 고용조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바, 위 송○○의 입사지원서(2000. 2. 21. 작성), 사직원, 퇴직확인서(2000. 6. 27. 작성)에 의하면, 위 송○○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광주중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된 퇴직확인서(2000. 6. 19. 작성)만 신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 김○○를 채용하고 위 규정에 의한 이직금지기간 중 위 송○○, 김◎◎, 김□□의 퇴사사유를 각각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들의 퇴사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해 본 결과, 위 김◎◎과 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송○○은 스스로 사내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이라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착오로 위 송○○의 퇴사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사지원서, 사직원, 퇴직사원확인서, 퇴직확인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채용장려금지급 검토의견서,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 퇴직사유서, 상실사유정정요청 처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6. 한국노무법인 광주지점에 위 송○○의 퇴사날짜를 “2000. 2. 29.”로, 퇴사사유를 “구조조정(명예퇴직)”으로 신고하고, 2000. 4. 22. 재차 위 김◎◎과 김□□의 퇴사날짜를 “2000. 4. 22.”로, 퇴사사유를 “구조조정(명예퇴직)”으로 신고하였으며, 한국노무법인은 2000. 4. 24.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도디자인에서 2000. 3. 10. 이직된 청구외 김○○를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2000. 5. 4. 채용하고, 2000. 6. 10. 위 김○○를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로 하여 2000년도 5월분의 채용장려금 75만원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5. 4. 위 김○○를 채용하고 그 채용전의 3개월 이내에 소속근로자인 위 송○○, 김◎◎, 김□□을 고용조정으로 퇴사시켰다는 이유로 2000. 6. 2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6. 28. 위 송○○, 김◎◎, 김□□의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잘못되었다며 “구조조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8. 위 김◎◎과 김□□에 대하여는 퇴직확인서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정정하고, 위 송○○에 대하여는 본인으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마) 위 송○○이 작성한 2000. 6. 19.자 퇴직사원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2000. 3. 4.자로 사내 구조조정에 따라 명예퇴직되었다”고 한 후 2000. 6. 27. 이를 번복하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다”고 퇴직사원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위 송○○은 2000. 2. 21. 취업을 위하여 경력소개서,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고(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수신인, 서명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확인 안됨) 2000. 3. 13. (주)☆☆에 입사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송○○의 사직서와 퇴직확인서(2000. 6. 27. 작성)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고 기재된 사실과 위 송○○이 2000. 2. 21. 재취업을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에 입사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노무법인 광주지점에 위 송○○의 퇴사사유를 “구조조정(명예퇴직)”으로 기재하여 자진신고한 사실, 위 송○○이 2000. 2. 21.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사지원서에는 수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서명ㆍ날인이 없는 사실, 위 송○○이 2000. 6. 19.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명예퇴직한 것을 기재한 뒤 2000. 6. 27.이를 번복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송○○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김○○를 2000. 5. 4. 채용하고 그 채용전 3월 이내인 2000. 2. 29. 위 송○○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