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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1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169-10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7. 구직자인 청구외 최○○ 및 성○○을 1999. 10. 15.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10월 및 11월분 채용장려금 258만7,5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4.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전의 3월이내인 1999. 7. 15.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백○○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홍보도 부족하였고,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위 채용된 근로자들을 다시 해고하여야 할 처지도 예상되는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클 것이므로,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구직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면서 그 전 3월의 기간내에 해당되는 1999. 7. 15. 위 백○○를 감원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이직내역상세입력, 사업장별취득피보험자목록, 사업장카드, 이력조회,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5.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백○○를 권고사직시켰으며, 1999. 10. 15. 다른 사업장의 부도 및 폐업으로 실직한 청구외 최○○ 및 성○○을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2. 7. 위 최○○ 및 성○○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0월 및 11월분 258만7,500원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4. 청구인이 1999. 10. 15. 위 최○○ 및 성○○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의 3월이내인 1999. 7. 15. 소속근로자인 위 백○○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15.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들인 위 최○○ 및 성○○을 채용한 사업주에 해당되지만, 그 채용전의 3월이내인 1999. 7. 15. 소속근로자인 위 백○○를 고용조정으로 해고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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