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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4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대표이사 홍 ○ ○) 경기도 ○○시 ○○구 ○○동 897-2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9.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양○○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8년도 4/4분기분 50만원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3. 16. 청구인이 위 양○○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제위기로 신규인력의 채용문제에 대하여 갈등을 하던 중 정부에서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취업희망자 5명의 명단을 받아 면접을 보았지만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양○○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청구인의 인력채용계획을 알았다고 하면서 면접을 요청해 와서 1998. 11. 5. 면접을 본 결과 채용하기로 하고 위 양○○에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오기를 요청하여 취업알선번호를 받은 다음 1998. 11. 21.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29. 1998년도 4/4분기분 50만원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알선번호를 받은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채용장려금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양○○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다음 1998. 11. 2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양○○는 1998. 11. 5.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2. 3. 위 양○○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양○○가 1998. 11. 5.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후에 취업알선을 받았을 경우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를 하자,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1. 5. 위 양○○를 채용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1998. 11. 17.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998. 11. 21. 채용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양○○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부지급 통보, 알선이력상황, 자격취득입력조회, 알선자 명단, 구인업체 상세정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7. 직업안정기관에 전기제어장치설비원의 직종에 대하여 구인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황○○ 등 11명의 알선자 명단을 받았으나 청구외 양○○는 청구인이 받은 알선자 명단에 없다. (나) 위 양○○는 1998. 10. 30.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1998. 11. 5.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98. 11. 17. 청구인에게 알선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1. 29.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4/4분기분 50만원의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3. 16. 청구인이 위 양○○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17.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위 양○○를 알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8. 10. 27.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알선자 명단에는 위 양○○가 없는 사실, 청구인이 1998. 11. 5. 위 양○○를 신규채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양○○를 채용한 후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위 양○○를 채용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양○○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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