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5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산부인과의원) 대전광역시 ○○구 ○○동 307-3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 청구외 이△△를 채용한 후 1999. 4. 2.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이△△가 청구인의 동생으로 그 업무가 모호하며 동료직원들이 근무여부 및 담당업무를 모르고 있고,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신청을 포기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이△△는 1998년 2월 ○○정보기술(주)에서 퇴직한 후 임시직으로 병원일을 틈틈이 도우며 청구인의 사무실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9년 3월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외부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나. 청구외 백○○이 채용장려금지급과 관련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고용한 이△△가 청구인의 동생이므로 채용장려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사무장인 청구외 이숙이 채용장려금 신청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이△△가 청구인의 형제이기는 하지만 본인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고용한 근로자가 청구인의 형제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가 1998년 3월부터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하는 등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가 채용이전부터 병원의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는 재취업 및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은 아니다. 라. 또한 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한 돈은 외주용역업무 형태로 일을 부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9년 3월이전에 이미 이△△를 고용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한 이△△의 업무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형제관계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 성격의 금품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4. 15.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1998년 3월부터 사실상 근무를 계속하고 있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외 이○○(병원 사무장, 청구인의 누이)은 사업주인 청구인이 신문광고를 보고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장려금 수령포기서를 작성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 부칙 제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2.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를 근무시간 09:00 ~ 18:00, 임금 월150만원에 1년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4. 2.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1999. 4. 8. 채용장려금 지급여부를 조사(조사자: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유○○(간호사)과 면담한 결과 위 이△△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9. 4. 15.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4.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10. 재조사(조사자:유○○)를 실시한 결과 위 이△△가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오전은 전산관리업무, 오후에는 외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1988년 3월부터 임시직으로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보험청구시스템, 의약품 재고관리, 고객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컴퓨터 유지보수 등 내부관리업무 및 사무장의 관리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작성자:이○○)은 1999. 4. 8. 채용장려금신청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095호 1999. 2. 1. 공포 시행) 부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5인미만인 사업주가 1999. 2. 1.부터 1999. 6. 30.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1998년 3월부터 임시직으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09:00 ~ 13:00까지 근무하면서 의료보험청구시스템, 의약품 재고관리, 고객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의 작업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용관계가 1999. 2. 1.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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