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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0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코스메틱(주)(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41-154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5. 경매절차를 통하여 청구외 ○○화장품의 공장시설을 낙찰받고 공장을 인수한 뒤 위 ○○화장품(주)의 근로자 15명을 채용하여 2000. 8. 1.부터 조업을 시작한 후 2000. 9. 20. 피청구인에게 2000년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이 이직전사업장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3. 15. 경매절차를 통하여 청구외 ○○화장품의 공장시설을 낙찰받고 공장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화장품(주) 근로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부도기업인 위 ○○화장품(주) 직원들의 밀린 임금 6ㆍ7월분을 청구인(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이 지급하고 공장을 인수한 사실이 있고, 2000. 6. 당시 청구인이 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락에 의한 사업장 양수 외에 위 ○○화장품과 공장등록증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화장품(주)의 사업장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화장품(주)과 공장등록양도양수계약을 2000. 6. 29.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화장품(주)은 사실상 2000. 6. 29.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화장품(주)측에서 2000. 7. 29. 제출한 재취업알선계획서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비록 경매를 통하여 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고용승계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전 사업주와 업종ㆍ사업의 내용이 동일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는 경매에 의한 인수가 아니라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 공장등록증양도양수서, 공장신설승인서, 화장품제조업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화장품(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화장품(주)의 본점은 경기도 ○○시 ○○구 ○○동 186-4에 있으며, 1996. 10. 15. 이래 이사는 청구외 박△△, 김○○ 및 박□□ 등 3인으로, 1997. 3. 31. 이후 감사는 청구외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4가 1-154에 있으며, 2000. 1. 12. 최초 설립 이후 이사는 대표이사 박○○, 이사 박▽▽, 이사 유○○ 등 3인으로, 감사는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낙찰허가결정서 및 등기촉탁서,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15. 인천지방법원○○지원에서 실시된 위 ○○화장품(주)의 소재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99타경2678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최고가인 5억1,110만원으로 입찰하여 2000. 3. 17. 낙찰허가를 받았으며, 2000. 6. 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2000. 6. 29. ○○화장품(주)과 공장등록증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화장품(주)은 2000. 7. 2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신고서상의 고용조정사유는 “회사의 건물(공장) 및 생산기계의 경매에 의한 사업장 상실(부도 및 사업부진)”로 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는 이△△, 이□□, 김□□, 김▽▽, 조△△, 김◇◇, 박▷▷, 박◁◁, 박◎◎, 이◇◇, 조◇◇, 김◎◎, 김▷▷, 장△△ 및 이◇◇ 등 15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화장품(주)은 2000. 7. 31.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근로자 15인을 2000. 8. 1.자로 채용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0. 8. 1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화장품제조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0. 9. 26. ○○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자) 2000. 9. 20.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근로자 이△△ 등 15인에 대한 2000년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2.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장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지급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이전 사업주의 사업과 업종ㆍ사업의 내용이 동일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는 경매에 의한 인수가 아니라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위 ○○화장품(주)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동 건물에서 위 ○○화장품(주)이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화장품제조업을 시작한 점, 청구인의 임원중 위 ○○화장품(주)의 임원으로 있던 자가 없는 점, 위 ○○화장품은 2000. 7. 2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0. 7. 31.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경매에 의하여 위 ○○화장품(주)이 사용하던 공장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위 ○○화장품(주)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채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위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ㆍ인사관계에 있어서도 이직전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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