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강희복) 서울특별시 ○○구 ○○동 871-65 4층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나○○을 채용하고 2000. 12. 5. 피청구인에게 2000년 11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나○○을 사전에 채용하고 사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았다는 이유로 2000. 12. 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1. 10. 위 나○○을 채용한 후 2000. 11. 11. 피청구인에게 알선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 11. 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직원채용시 채용장려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00. 11. 6. 다시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기계CAD직 직원알선요청을 하였으며, 2000. 11. 10.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채용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00. 11. 11. 피청구인에게 위 나○○을 알선요청하였다. 나. 또한 2000. 11. 8. 위 나○○에 대하여 취업 및 이력사항을 확인한 후, 2000. 11. 10. 위 나○○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2000. 11. 11. 위 나○○과 급여 및 직위에 관한 최종협의를 하였는 바, 위 나○○의 고용보험신규 취득일을 2000. 11. 11.로 신고하여야 하였으나, 청구인의 업무착오로 2000. 11. 10.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구직알선절차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며 차후 업무절차를 숙지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할 것을 약속할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에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11. 7. 기계CAD 직종으로 구인등록을 하였고, 2000. 11. 11.에는 기계기술자 직종으로 구인등록을 하였는 바, 위 나○○의 희망직종은 기계기술자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위 나○○의 채용일을 2000. 11. 10.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알선요청한 날짜는 2000. 11. 11.이기 때문에 알선이전에 취업여부 및 면접실시, 업무가능여부 테스트실시, 채용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해 위 나○○을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자격취득이력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나○○은 2000. 11. 7. 희망직종을 기계기술자로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11. 7. 모집직종을 기계캐드(CAD)로, 2000. 11. 11. 모집직종을 기계기술자로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다. (나) 사업장별 고용보험취득 피보험자 목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나○○을 2000. 11. 10.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나○○의 이력조회에 의하면, 나○○은 1999. 9. 23. ○○(주)에서 이직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0. 11.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1. 11. 나○○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았다. (마) 청구인이 구직자인 나○○을 채용하고 2000. 12. 5. 피청구인에게 2000년 11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나○○을 사전에 채용하고 사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8. 위 나○○에 대하여 취업 및 이력사항을 확인한 후 2000. 11. 10. 위 나○○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점, 사업장별 고용보험취득 피보험자 목록에 피청구인은 위 나○○을 2000. 11. 10.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0. 11. 11. 위 나○○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0. 11. 10. 위 나○○을 채용한 후 그 다음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나○○을 알선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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