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503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임○○, 이○○) 서울특별시 ○○구 ○○동 250-2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하 ○ ○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으로부터 이직된 청구외 박○○외 17인(이하 “신규채용자들”이라 한다)을 채용하여 2001. 5. 10.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1월 및 2월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신규채용자들을 채용하였으며, 신규채용자들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주식회사○○과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커피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위 임○○ 및 위 이○○는 ○○주식회사와 ○○ Take-Out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b주식회사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가맹점계약 등을 양수받고 ○○주식회사 커피사업본부에 근무하였던 위 신규채용자들을 고용하여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신규채용자들을 고용하였으며, 주식회사○○과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령에 규정된 채용장려금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신규채용자들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지급요건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박○○를 포함한 신규채용자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고, ○○ Take-Out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신규채용자들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주식회사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업주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이력사항사본, 사업장카드사본, ○○Take-Out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Take-Out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와 ○○드 Take-Out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가맹점계약 등을 유상으로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알선이력사항사본에 의하면, 위 박○○를 포함한 신규채용자들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위한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업장카드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식료품제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16명이고, 2001. 1. 1.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와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으로부터 이직된 위 신규채용자들을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신규채용자들을 채용하였으며, 신규채용자들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주식회사○○과 관련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되,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신규채용자들을 채용하였고, 위 신규채용자들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주식회사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업주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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