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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6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물산 (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면 ○○리 548-2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구직자인 청구외 김○○를 1999. 6. 17. 채용하고 1999. 10.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6월분~9월분 채용장려금 264만6,72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1. 3. 위 김○○는 이직전의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의 담당직원이 채용장려금대상자라고 하여 알선해 준 위 김○○를 1999. 6. 17. 채용한 후 그동안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바, 피청구인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가 4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위 김○○는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던 바, 위 김○○는 △△시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2개월동안 일당 4만원을 받으면서 막노동을 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시적인 건설팀에 소속되어 막노동을 하다가 퇴사한 것을 전직을 위한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위 김○○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시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1999. 5. 31. 전직을 위하여 임의퇴직하였음이 추후에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신청서, 조사복명서, 이력조회서, 노임지급조서,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5.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6. 청구인에게 위 김○○를 알선하였는 바, 당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효구직사항에는 위 김○○가 (주)△△용인공장에서 정리해고된 채용장려금 대상자로 되어 있다. (나) 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김○○는 1998. 6. 30. (주)△△용인공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1999. 4. 1. △△시 △△아파트신축공사장에 취업하였으나 1999. 5. 31. 임의퇴직을 하였고, 1999. 6. 9.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다. (다) 노임지급조서에 의하면, 위 김○○는 △△시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일당 4만원을 받고 근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위 김○○를 1999. 6. 17. 채용한 후 1999. 10.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6월분~9월분 채용장려금 264만6,72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 지급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김○○가 이직전의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대상자라고 하여 알선해 준 위 김○○를 1999. 6. 17. 채용하고 위 김○○에게 1999년도 6월분~9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6월분~9월분 채용장려금 264만6,72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1999. 11. 3. 까지는 위 김○○가 이직전의 최종사업장에서 임의퇴직한 자이기 때문에 채용장려금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알지 못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이 채용장려금대상자라고 하여 알선해 준 피청구인의 알선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1999년도 6월분~9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대상자라고 하여 알선해 주고 4개월여가 지난 그 채용장려금지급시점에 와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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