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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5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593-103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강○○ 등 6인을 2000. 3. 24. 채용한 후, 2000. 4. 27. 이들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 6인에 대한 2000. 3. 및 2000. 4.분 채용장려금 447만2,403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30.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의 이직전 사업주와 자본ㆍ인사ㆍ사업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인 (주)○○은 청구외 ○○공단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공단으로부터 자본, 물적시설 등 출자지원 없이 단독으로 자본금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공항ㆍ△△공항 및 □□공항의 토목시설유지관리, 조경유지관리 및 셔틀버스 운영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연간 단위로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현물출자를 받아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공단으로부터 재산을 인수받아 설립된 회사도 아니며, 상법상 회사분할설립에 관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회사도 아니며, 또한 ○○공단과 30%이상의 상호출자지분 관계가 없고,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양 사업간의 인사, 사업의 내용 등에 있어서도 상호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업주”가 아니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현재 청구인 회사의 직원 84명중 ○○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42명에 불과하고, 청구인 회사는 하루라도 중단할 수 없는 공항관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1회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밖에 없으며 이는 청구인 회사가 공항관리업무 유경험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지 ○○공단이 청구인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청구인 회사는 ○○공단에서 구조조정되어 퇴직하는 직원을 고용해야 할 아무런 법적ㆍ현실적 의무도 없다. 라. 청구인은 1999. 1. 1. ○○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 35명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을 채용한 이 건에 있어서는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정부의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하여 ○○공단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직하여 만든 회사로 설립 당시 소속 근로자 34명중 31명이 ○○공단에서 이직한 자들인 점, 위 경영혁신계획에는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 직원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그 회사에 우선적으로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고, 동 회사의 설립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공단에 근무하는 자를 고용승계하는 경우 일반퇴직자보다 더 적은 희망퇴직금을 주도록 예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설립 이후 공단이 수행하던 토목ㆍ시설유지관리ㆍ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직전 사업과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된다. 나.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이란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에 서로 모르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양 당사자가 희망하는 적합한 조건에 맞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소개해 주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피청구인의 알선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알선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알선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이 채용한 위 근로자들은 피청구인이 알선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의 알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예정된 만큼 이는 실질적인 의미의 알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신청서,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 통지서,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알선자 명단, 채용결과통보서, 고용보험성립시 피보험자목록, ○○공단 경영혁신 세부시행계획, 희망퇴직 실시 (내부결재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단 경영혁신 세부시행계획(1997. 9. 30.자)에 의하면, ○○공단은 구조조정으로 2000년까지 860명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제여객공항이용권 회수 업무, 주차징수업무, 방송실 업무 및 조경현장 업무 등을 민간위탁하기로 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공단의 1998. 10. 1.자 희망퇴직 실시(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희망퇴직금의 지급액은 “희망퇴직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 다만, 공단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설립, 개별 노무계약, 기타 민간업자등에 고용승계되는 자는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4개월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1998. 12. 2. “건축물, 조경시설유지보수, 청소용역, 공항토목유지보수”를 종목으로 하는 법인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관계 성립시인 1999. 1. 1.자 피보험자목록 및 자격상실입력조회표에 의하면, 피보험자 34인중 30인의 이직전 사업장이 ○○공단으로 되어 있고. 이들의 이직전 사업장 자격 상실사유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는 1999. 2. 채용자 36인(이 중에는 ○○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 30인이 포함되어 있음)에 대한 1999. 1.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4. 26. 청구외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공단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이기는 하나, 양 사업간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1999. 5. 13. 채용장려금 2,581만3,32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등 6월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알선자 명부 및 피보험자 명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2000. 3. 13., 최○○은 2000. 3. 14., 김△△은 2000. 3. 23., 이△△는 2000. 3. 13., 인○○은 2000. 3. 3., 임○○은 2000. 3. 16. 각각 구직등록되었므며, 피청구인이 이들 6인을 2000. 3. 23. 청구인에게 알선하였으며, 이들의 이직전 직장은 ○○공단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들 6인을 2000. 3. 24. 채용하고, 2000. 3. 및 2000. 4.분(2000. 3. 24. ~ 2000. 4. 25.) 채용장려금 447만2,403원의 지급신청을 2000. 4. 27.자로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공단의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서, ○○공단에서 하던 업무(건축물, 조경시설유지보수, 청소용역, 공항토목유지보수)를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최초 설립시 입사한 근로자들은 위 경영혁신계획에 의거하여 일반퇴직자보다 더 적은 희망퇴직금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신규채용한 근로자 6인의 이직전 사업장인 ○○공단의 사업의 내용 및 인사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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