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48-84 ○○센터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신△△을 2000. 4. 1. 채용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청구인이 위 신△△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4. 1.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위 신△△에 대한 채용장려금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취업알선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상담을받고 2000.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신△△을 알선받아 2000. 4. 12. 채용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보험자격자 취득신고서에 위 신△△의 채용일을 2000. 4. 1.자로 기입한 것은 단순한 서류작성상의 오기에 불과한 것이고, 위 신△△의 고용보험직업훈련 수강증에 2000. 4. 10.까지 출석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 이후에 위 신△△을 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신△△을 알선받은 날은 2000. 4. 8.이고, 청구인이 위 신△△을 채용한 날은 2000. 4. 1.이므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직업훈련등 수강증명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채용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조회서, 알선이력사항, ○○직업전문학교 출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신생 벤처기업으로서 2000. 4. 1. 위 신△△을 채용하였고,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4. 8. 청구인에게 위 신△△을 취업알선 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신청서, 국민연금자료조회출력물,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신△△을 채용한 날은 2000. 4. 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5. 10. 피청구인에게 위 신△△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2000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위 신△△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재)△△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출석부에 의하면, 위 신△△은 “훈련과정명:인터넷정보검색(오전), 훈련기간:2000. 2. 21.~2000. 6. 9.(3개월)”의 훈련과정중에 있었으나 2000. 4. 3.부터 4. 6.까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00. 4. 7. 및 2000. 4. 10.에는 조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인 위 신△△을 2000. 4. 1.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신△△을 취업알선한 날은 2000. 4. 8.이어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위 신△△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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