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36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 (대표이사 안 ○ ○) 인천광역시 ○○구 ○○동 177-3 대리인 심 ○ ○ {○○공업(주) 이사}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8. 구직자인 청구외 심○○ 및 조○○○를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4월분 및 5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전에 위 심○○ 및 조○○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터에 전화 및 Fax로 구인신청을 하고, 관계직원으로부터 채용하여도 좋다는 확인까지 받고 위 심○○ 및 조○○를 채용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채용장려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위 구직자들의 채용여부도 불확실하게 되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전에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1999. 4. 15. 위 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알선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조○○에 대하여는 구인신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심○○ 및 조○○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알선이력사항, 근로자별 이력조회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의 사업주로서, 1999. 4. 15. ◆◆(주)에서 해고된 위 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주)■■에서 해고된 위 조○○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한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99. 4. 15. 위 심○○을 채용하였으며, 1999. 5. 10. 위 조○○를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16. 청구인에게 위 심○○을 취업알선하였으나, 위 조○○를 취업알선한 적은 없다. (다) 청구인이 1999. 6. 8. 피청구인에게 위 심○○ 및 조○○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하여 1999년도 4월분 및 5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전에 위 심○○ 및 조○○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 및 조○○를 직업안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알선을 전혀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채용하였거나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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