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92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96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이○○을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 41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8. 12. 청구인이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일인 1999. 7. 21.전인 1999. 6. 21.에 이미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21.부터 위 이○○을 시간제 근로자로서 일을 시키다가 1999. 7. 24. 위 이○○의 이력서를 받고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바, 위 이○○이 시간제 근로자일 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며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소개받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용안정노력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정식 근로자는 물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위 이○○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위 이○○이 1999. 6. 21. 채용된 뒤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을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여 채용장려금지급 제외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알선이력사항, 청구외 이○○의 자필 진술서, 임금대장, 출근현황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이○○의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이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회 면접을 받은 후에 1999. 6. 21. 채용이 확정되었고, 1999년 6월은 인턴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1999년 7월부터 정식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매월 말일 지급되는데, 1999년 6월에 20만원, 1999년 7월에 82만원(세금공제전), 1999년 8월에 82만원(세금공제전)을 받았으며,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뒤에 ○○고용안정센터(서울지방노동청 소속)로부터 알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위 이○○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을 채용한 날은 1999. 6. 21.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8. 5.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 41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2. 청구인이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일인 1999. 7. 21.전인 1999. 6. 21.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미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1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9. 6. 21. 위 이○○을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가 1999. 7. 21.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고 1999. 7. 24.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을 1999. 6. 21.부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여 그 당시부터 위 이○○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1999. 7. 21.에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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