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97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1-3 ○○빌딩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2,345만5,675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4. 청구인이 재취업알선계획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 설립된 금융전산처리회사[대표이사는 ○○보험(주)의 정보시스템부장이었던 문○○]로서, 청구외 ○○보험(주)이 구조조정에 따라 1998. 8. 11. 퇴출명령으로 1998. 10. 16. 소멸됨에 따라 그 회사의 정보시스템부에서 근무하던 직원 23명(이하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이라 한다)을 1998. 10. 20. 채용하였고, 그후 1999. 1. 25.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보험(주)이 정리해고(1998. 10. 16.)를 하기전에 이미 ○○보험(주) 인사팀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보험(주) 직원들, ○○감독원, △△보험(주)]이 청구인의 회사창업 및 청구인 회사가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을 채용하기로 계획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는 바, ○○보험(주)의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당시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시간관계, 업무과중 등으로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의 내용중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명을 △△보험(주)으로 오기하는 단순한 사무처리상의 착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주)은 ○○위원회로부터 △△보험(주)으로 “계약이전결정등 통보”를 받고서 1998. 10. 15.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을 포함한 정리해고대상자 697명 전원이 △△보험(주)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하여 경인지방노동청에 재취업알선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으며, △△보험(주)에 1998. 10. 16. 까지 계약이전을 완료하고, 동일자로 전직원을 정리해고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로의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의 채용은 정부시책에 따라 ○○위원회, ○○감독원의 조정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마. 청구인의 회사설립을 중재하고 지원한 ○○위원회, ○○감독원 및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회사설립 및 직원채용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 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전직장인 ○○보험(주)에서의 사무처리 혼선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령상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전일까지 대상근로자, 이직예정일,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명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구조조정된 ○○보험(주)이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을 △△보험(주)으로 하여 1998. 10. 15. 재취업알선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 회사를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으로 하는 재취업알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의 위 △△보험(주)으로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는 ○○보험(주) 인사담당자의 착오라고 주장하나, 그것이 사무착오인지 청구인 회사로의 재취업알선계획이 본래 없었던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라. ○○위원회, ○○감독원 등은 관계법령상 직업안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재취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언론보도 자료도 재취업알선계획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보도된 것으로(▲▲: 1998. 11. 26., □□: 1999. 1. 1., 보험신보: 1999. 1. 4.), 그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주변사람들이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자들의 청구인 회사로의 재취업을 사전에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마. 청구인의 회사설립등기일은 1998. 9. 24.이고, 사업개시일은 1998. 10. 1.이므로 청구인 회사로의 재취업알선계획이 있었다면 ○○보험(주)이 재취업알선계획서를 제출한 1998. 10. 15. 까지는 청구인을 재취업사업장으로 하여 재취업알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이 또한 사무혼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채용장려금신청서, ○○보험(주)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 청구인 회사의 직원급여명세서, 재취업조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신문기사,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1998. 9. 24.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였고, 사업개시일은 1998. 10. 1.이며, ○○보험(주)의 정보시스템부에서 근무하였던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을 채용한 날은 1998. 10. 20.이다. (나) ○○보험(주)에 대한 퇴출명령은 1998. 8. 11. 있었고, 위 ○○보험(주)은 1998. 10. 15. 경인지방노동청에 재취업알선계획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보험(주)의 근로자들의 이직예정일은 1998. 10. 16.이며,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이 위 재취업알선계획의 대상근로자에 포함되어 있고,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은 △△보험(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 25.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채용장려금 2,345만5,675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2. 4. 재취업알선계획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알선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정리해고를 하게 된 ○○보험(주)이 이직예정일 전일까지 이 건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들을 △△보험(주)으로 재취업시키는 것으로 경인지방노동청에 재취업알선계획신고를 하였을 뿐 청구인 회사를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으로 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위 법령규정에 따라 재취업알선이 이루어지려면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의 근로자 채용의사가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전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이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재취업알선계획에 대하여 위 ○○보험(주)과 사전에 서로 의사교환이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으로 하여 위 ○○보험(주)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재취업알선대상사업장이 되려는 의사가 위 재취업알선계획신고전에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위원회나 ○○감독원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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